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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지역
※4월 20일(수) 기준
-4월 30일(토)까지: 부산시 영도구
-6월 30일(목)까지: 서울시 강동구·관악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 부산시 수영구-7월 18일(월)까지: 양산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시간도 준수해야 합니다. 보통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역별로 수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장님 매장이 위치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확한 배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서울시에 위치한 자치구더라도 서초구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영등포구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내놓아야 하죠. 공휴일 전날과 토요일은 배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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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00㎡(약 60.5평) 이상 다량 배출 사업장
✔️배출법: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 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200㎡ 이상인 매장은 ‘다량 배출 사업장’이지만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지자체별 폐기물 재활용 시설 등을 고려해 면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 송파구는 250㎡인 매장, 군산시는 300㎡인 매장, 부산시는 600㎡ 이상인 매장을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고 규정짓고 있죠. 휴게음식점 중 차나 아이스크림을 주로 판매하는 매장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 사료나 퇴비로 재생산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해야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와 계약을 맺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지자체에 다량 배출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하죠. 이때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 사장님 매장 사업자등록증, 위탁업체와의 계약서,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위탁업체의 처리업 허가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업체에게 맡길 때 음식물 쓰레기 관리 대장도 작성하셔야 하죠. 작성하신 관리 대장은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매년 초 지자체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적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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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배출 시간, 배출 장소를 위반한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다량 배출 사업장인데도 다량 배출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음식물 감량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다면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 70만원, 3차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요기요앱을 활용하신다면 음식을 판매하는 사장님도, 음식을 주문하는 고객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요. 먼저 사장님알림과 메뉴설명란을 활용해 매장에서 제공되는 반찬 종류와 양을 미리 공지해주세요.
고객은 주문 요청사항을 통해 먹지 않을 반찬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요기요앱에서 ‘단무지/치킨무/반찬류 안 주셔도 돼요’라는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죠. 사장님알림 등록법은 카드뉴스(바로가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옵션 메뉴를 활용해 고객이 직접 반찬을 고를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무지가 필요해요’, ‘단무지는 빼주세요’ 등을 옵션 메뉴로 등록하면 고객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주문할 수 있죠. 옵션메뉴는 요기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사장님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선호하는 음식 식재료는 더 많이 구매하고 인기가 없는 음식은 다른 메뉴로 교체하거나 식재료를 소량으로만 구매할 수도 있죠. 낭비되는 식재료와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