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사장님께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세무’입니다. 숫자 하나 틀린 것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깜빡 잊고 신고하지 못한 세금 때문에 법을 어긴 게 될 수도 있죠.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낮추고자 세법에 관해 묻는 사장님이 많이 계신데요. 요기요가 코로나19 관련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코로나 시대 세무’를 연재합니다. 참세무법인 황규철 세무사가 함께합니다.
식당 사장님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걸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늘면 늘수록 세금에서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과세소득의 6~42% 사이, 법인사업자는 10~25% 사이에서 구간이 나눠집니다.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죠. 그렇다면 절세를 위해 모든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황규철 세무사와 함께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절세만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통상 매출이 높으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순 없지만, 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세법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표면적인 세율로는 법인사업자가 좋아보이지만 대표님께서 처한 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기본 개념부터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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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록된 사장님께서 경영상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책임을 지는데요. 법인이란 말 그대로 ‘법이 만든 사람’입니다. 회사를 일종의 사람으로 보고 ‘법인’이라 새롭게 부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식당에 불이났을 때 개인사업자는 원상복구, 피해보상에 들어가는 비용을 온전히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면 되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되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발급하면 등록이 끝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란 걸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만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도장, 은행잔고증명서이고 이외 법인정관, 주식인수증 등 10여개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장님 혼자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세무사 및 법무사 등 전문가가 함께 하죠. 이런 탓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인데요. 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뺀 소득, 즉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소득 세율이 40%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 소득세를 계산하면(5억원x40%-2540만원) 1억7460만원입니다. 법인사업자일 경우 세율이 20%이죠. 법인세를 계산하면 80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으로만 봤을 땐 개인이 일반에 비해 세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황 세무사는 “개인과 일반에게적용되는 세액공제나 감면혜택 등이 다르고 여러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율 차이만으로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이익잉여금을 급여나 배당으로 처리할 경우 급여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붙습니다. 가령 5억원의 이익이 나서 1억원의 법인세를 내고 4억원을 배당을 받는다면 4억원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해 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가 됩니다. 이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이익잉여금을 내년 사업에 투자하는 데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개인사업자 대비 법인사업자가 건강보험료가 낮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이긴 합니다. ‘월급’ 개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도 포함되기 때문에 직장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죠.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도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이 지역건강보험보다 유리합니다. 하지만 고려해야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황 세무사는 “대표님께서 배당금이나 상여금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삼모사 성격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으로 만든 사람인 ‘법인’의 신용도는 사장님 개인 신용도와 구분됩니다. 대체로 법인의 신용도가 사장님 개인 신용도보다 높은데요. 이 때문에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거나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보단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