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주류를 판매하는 사장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정책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5월 28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내용, 요기요에서 배달, 포장 판매 시 주의할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 본 콘텐츠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기에 요약
📌 음식점에서 잔술 판매, 배달, 포장 가능해요
📌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무(비)알코올 음료 살 수 있어요
📌 청소년에게 속아 신분증 확인없이 술 판매하면 행정처분 받아요
📌 고객이 청소년이거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다면
주류를 회수하시고, 요기요 고객센터로 연락해주세요
게티이미지뱅크
2024년 5월 28일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주류면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음식점 내 잔술 판매 및 배달, 포장이 가능합니다.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추가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생맥주나 칵테일 외에
다른 주종을 잔술 판매하는 경우
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소주, 막걸리, 와인, 위스키 등 모든 주종을
합법적으로 한 잔씩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매장과는 달리,
사장님이 직접 제조한 하이볼, 칵테일 등은
배달, 포장으로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① 완제품으로 유통된 주류는 배달 가능
② 생맥주, 완제품인 주류를 빈 용기에 소분해 배달 가능
※ 가게에서 탄산, 과일, 다른 주류 등을 섞어 제조한 술은 배달 불가능
(예: 하이볼, 칵테일, 시럽을 추가한 과일소주 등)
주류 배달, 포장은
음식과 함께 주문했을 때,
주류 주문금액이 음식값의 50% 이하여야 가능한데요.
생맥주, 완제품인 소주, 와인 등을 다른 용기에
소분해 배달, 포장할 수 있으나
용기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거나
별도 상품으로 오해 소지가 있게 표시하시면 안됩니다.
📝 제12조의 2(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법 제14조의 2제1항제8호 단서에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2.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주류에 탄산, 과일, 다른 주류 등
해당 주류와 함께 음용하기 위한 재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
4. 주류(제2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를 포함하되,
제3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는 제외한다)를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빈 용기에 담은 후
해당 영업을 하는 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번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알코올이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지만,
이제 무(비)알코올 음료도
식당이나 주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매업자에게 무알코올, 비알코올 음료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볍게 술을 즐기려는 수요에 맞춰
이전보다 발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을텐데요.
병에 든 비알코올 맥주가 출시되는 등
그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알코올 vs 비알코올(논알코올)
무알코올: 에탄올이 없는 음료
비알코올: 에탄올 1% 미만 함유된 음료
무알코올, 비알코올 제품은
주류*가 아닌 음료로 구분되나,
청소년의 음주 습관을 방지하고자
모두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류 기준: 알코올 도수 1% 이상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알코올 맥주가
주세법상 ‘음료류'에 해당하더라도,
성인 인증을 거친 성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알코올(무알코올) 맥주를
요기요 앱에 ‘주류 메뉴'로 등록하실 수 있고,
일반 메뉴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배달, 포장 판매가 가능한
주류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주류면허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24년 4월 19일에 개정되면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제공한 사장님이 받게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7일로 줄었는데요.
신분증을 위조해 청소년인 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사장님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CCTV나 진술 등으로 증명된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할 때
손님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시고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CCTV 자료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게라면
배달대행사 배달원, 가게 직원 혹은
사장님이 직접 배달음식을 전해주실 텐데요.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시지 않는다면
배달원을 통해 고객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고객이 요청사항에 '문 앞 배달'로
직접 작성했더라도 주류를 포함한 주문은
전달 전에 성인 여부 확인이 필요한데요.
배달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장님께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객이 미성년자이거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다면
주류를 회수하시고, 요기요 고객센터로 연락해주세요.
요기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게라면
요기요라이더가 주문 고객의 성인 여부를 확인한 후
주류를 포함한 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주류' 배달 갔는데 미성년자가 나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