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받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주휴수당은 78,880원이 되는 것이죠.
하루 6시간씩 주 4일 근무한 직원이라면
59,16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
근무하는 직원을 많이 고용하실 텐데요.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25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월 209시간 일하는 직원의 잔여 연차가 7개라면
사장님은 연차수당 66만 9,856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250만원 ÷ 209시간 X 8시간) X 7일 = 66만 9,856원
💰 연장근로수당
시급 X 초과 근무한 시간 X 1.5
최저시급 9,860원을 받고 일하는 직원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근무했다면
초과 근무한 1시간에 대해서는 9,860원이 아닌
시급 14,79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급 X 초과 근무 시간 X 1.5
9,860원 X 1시간 X 1.5 = 14,790원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시급 X 야간 근무한 시간 X 1.5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데요.
최저시급 9,860원을 받고 일하는 직원이
4시간을 초과 근무해 자정까지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 59,160원과
야간근로수당 29,580원을 따로 계산해
4시간에 대한 금액 총 88,7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9,860원 X 4시간 X 1.5) + (9,860원 X 2시간 X 1.5) = 88,740원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하 근무: 시급 X 1.5
✔️ 8시간 초과 근무: 시급 X 2
💰 휴업수당
평균임금 X 0.7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매월 직원의 월급과 같은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계산 전 성과급을 지급해 평균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장님께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