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금)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업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사장님포털에서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 빠르게 알려드렸는데요.(위드코로나 시대 지켜야 할 약속)
자영업자 커뮤니티엔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위생모 대신 캡모자를 착용해도 되는지 등 위생법에 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중앙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식품안전정책과에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A. 비말(침이나 분비물)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떤 마스크든지 착용 가능합니다. 보건용· 수술용·비말차단용·조리용·일회용 모두 가능합니다. 단 스카프나 머플러 등 마스크가 아닌 의류 잡화를 마스크 대용으로 써선 안됩니다.
A.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마스크 종류를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라면 착용 가능한데요. 하지만 감염예방법 제49조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마스크 종류를 착용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투명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유도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추후감염병예방법과같이 마스크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매장 크기가 150㎡(45평) 이상인 매장에선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미세먼지 차단용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에 동그란 밸브가 달린 마스크)는 착용하시면 안됩니다.
A. 매장 크기에 상관 없이 식당·카페 직원 등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포장하는 사람이라면 마스크와 위생모를 모두 써야 합니다.
A. 아니요. 위생모 착용은 11월 6일 이전부터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위생법이 달라지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된 것입니다.
A. 머리카락이나 이물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모자류는 어떤 것이든 사용 가능합니다.
A. 음식을 조리·제조·가공·포장하지 않는다면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서빙만 하는 직원이라도 고객에게 음식물을 덜어준다던지, 반찬을 세팅한다던지 하는 행위 등이 조리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반드시 세면대를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손소독제’만 구비해둬도 충분합니다.
A. 네이버에 ‘코로나’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화면 캡처 | 요기요 파트너마케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