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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통장을 지켜주는 ‘폐업 후 체크리스트’

#개인사업자 #폐업절차 #부가세 #확정신고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② 폐업 신고 끝났는데 뭘 해야할까?


[폐업 A to Z] 손해 보지 않는 폐업을 준비하는 첫 단계에서 헷갈리기 쉬운 폐업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폐업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했던 납부 고지서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으려면 다음 사항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절차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①안하면 손해보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기


폐업신고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폐업신고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올해 과세기간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절세의 첫 걸음이 정확한 신고인 만큼 유의해주세요. 

거래처와 주고받을 세금계산서가 남았다면 폐업일 전에 모두 정리해주세요. 매출 거래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어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트린다면 실제 거래 상 납부해야 할 부가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됩니다.

②깜빡하기 쉬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폐업일 다음 해 5월 ‘사장님 개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전까지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실과 논의해 미리 신고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깜빡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적자가 났더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각종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늘어납니다.

③양도했다면 계약서 제출하기


매장을 다른 분께 양도했다면 세무서에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 양도 계약은 매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경영자에게 모두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즉, 세무 자료와 세액 모두 양도했기 때문에 매장의 세금 신고는 사장님 몫이 아닙니다.

④양도 후 10년, 동종 영업하지 않기


매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계약서에 동종업종 영업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사장님은 10년 동안 근처에서 같은 업종으로 매장을 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경업 금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여기서 ‘근처’란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말합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영업 양도를 하셨다면 경업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⑤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한 내용이 있다면 휴·폐업 후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폐업일이 상반기(1~6월)에 속한다면 7월 31일, 하반기(7~12월)라면 다음해 1월 31일이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한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⑥직원 4대 사회보험 해지하기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면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원 1명당 3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폐업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직원들의 4대 보험 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담당 기관이 각각 다르지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해야 하는 직원 4대보험 해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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