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된 사장님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휴직 등으로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에서
직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사장님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는 지원금입니다.
📌휴업·휴직 기준은?
✅휴업: 기준기간 대비 총 근로시간이 20%를 초과해 줄어든 경우
✅휴직: 직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
휴업이 꼭 매장 문을 닫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휴업에 해당됩니다.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과
휴업 시 한 달 총 근로시간을 비교했을 때
휴업 시 한 달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보다 20%를 초과해
근로시간이 줄었으면 휴업으로 보는데요.
*기준기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달이 속한 때로부터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예) 고용유지조치를 2022년 4월에 했을 때
기준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많은 사장님이 휴업 시간 계산법을
어려워하십니다.
직원 5명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매장에서
2022년 3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4월부터 휴업을 하는 경우를 예로 보겠습니다.
유급휴직의 경우
직원이 1개월 이상 휴직해야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휴업·휴직수당의 2/3까지 정부 지원
✅직원 1명당 하루 최대 6만6000원
직원이 5인 이상인 매장의 경우
휴업·휴직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중
더 적은 금액을 수당으로 줄 수 있는데요.
사장님은 직원에게 준 수당의
2/3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한 명당 하루 최대 6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매장인 경우
휴업·휴직을 하더라도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직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신다면
사장님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셔터스톡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시려면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매출비교표를 작성 중인데요.
작년에 받았던 고용유지지원금을
매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A.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고용유지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히지만
지원금 신청을 위한
매출비교표를 작성할 때는
지원금을 매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2. 지난달 휴업을 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미리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3.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
직원이 정상 근무하면 불법인가요?
부정수급이 됩니다.
계획한 대로 휴업·휴직하고
휴업·휴직 기간 동안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됩니다.
만약 계획대로 휴업·휴직하지 않는다면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정수급 시에는
부정수급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Q4. 무급 휴업·휴직해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무급 휴업·휴직은 사장님의 비용 없이
정부 비용으로 직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제출 서류와 심사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기준달의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달, 직전 3개월 평균,
전년도 월평균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해야 하고
앞서 설명한 유급 휴업·휴직의 조건에 더해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했다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무급 휴업·휴직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동의했다는 것과
무급 휴업·휴직기간이 끝난 후 근로자가
다시 근무를 시작할 것이란 걸
증명해야 합니다.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에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의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