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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하세요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사장님 부담 덜어주는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겨울철 높은 난방비에 벌써부터 걱정되는 사장님들 많으실 텐데요.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줄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원 내용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간 분할납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각 월의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분 요금이 청구되는 10월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는데요.

사장님들이 편의를 위해 한 번만 신청하면
신청 이후부터 3월까지의 요금에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는데요.
음식점은 운영하신다면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지역별 도시가스사 전화 및 방문
지역별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앱 신청


도시가스 운용 회사는 지역별로 다른데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전화·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일반용’과
‘업무 난방용’ 요금제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요금제에 속한다면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고지서 내 고객번호)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용량 가스 사용자이거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용량 가스 사용자: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 및
업무 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 초과

그리고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달의
납기일 내에 신청해주세요.

11월 요금 납기일이 11월 20일이라면
해당 날짜까지 신청하셔야
11월 요금을 분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지역별 도시가스사(바로가기)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 지도를 통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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