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부담 덜어주는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겨울철 높은 난방비에 벌써부터 걱정되는 사장님들 많으실 텐데요.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줄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원 내용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간 분할납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각 월의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분 요금이 청구되는 10월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는데요.
사장님들이 편의를 위해 한 번만 신청하면
신청 이후부터 3월까지의 요금에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는데요.
음식점은 운영하신다면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지역별 도시가스사 전화 및 방문
✔지역별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앱 신청
도시가스 운용 회사는 지역별로 다른데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전화·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일반용’과
‘업무 난방용’ 요금제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요금제에 속한다면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고지서 내 고객번호)만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용량 가스 사용자이거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용량 가스 사용자: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 및
업무 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 초과
그리고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달의
납기일 내에 신청해주세요.
11월 요금 납기일이 11월 20일이라면
해당 날짜까지 신청하셔야
11월 요금을 분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지역별 도시가스사(바로가기)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 지도를 통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로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