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문을 하루만 닫아도 매출에 타격이 있어 아파도 잘 쉬지 못하는 외식업 사장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장님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입원 기간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사장님이 신청하실 수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를 받은 사장님
✔진료일 30일 전부터
지원비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장님
✔외래진료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5000만원 이하인 사장님
✔외래진료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매장을 운영한 사장님
게티이미지뱅크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료 1일
만약 5일을 입원하셨다면
43만6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외래진료 확인서류
✔근로사업활동·소득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개인별 필요서류는 따로 확인해주세요.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산콜센터: 02-120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치구 보건소(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