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이동반 손님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음식점과 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 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웰컴 키즈 안심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복지부 조사에서 음식점에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안전사고 시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과도해서’라는
응답이 높았던 만큼 어린이 동반 손님이 많은 가게에서
보험에 대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1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서울 소재 일반 음식점과 카페 영업주라면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 100㎡ 기준 보험료는 연 2만원대입니다.
가입면적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연 2만5000원
-휴게음식점: 연 2만600원
# 서울 도봉구에서 베이커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이ㅇㅇ(52세) 씨는 최근 매장에 마련된 나무의자에 아이동반 가족이 착석했다 의자의 이음새가 빠져 뒤로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카페내 시설물 설치사용에 있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이에 대해 백만 원이 넘는 손해액을 지불하게 됐다. 이 씨는 베이커리 수익이 월 2~3백 겨우 나오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니 너무 힘들었다며 영업장 내 안전사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피보험자(가입자 사장님)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음식점에서 업무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 3자(손님 등)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20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1사고당 500만원 보상 한도
음식점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손님 등)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1백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업무 종사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피보험자(가입자 사장님)의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2천만원까지 보장
사장님의 과실은 아니지만 영업장 내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구내치료비와
종업원 상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사장님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제휴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한화손해보험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합니다.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법률상책임관련 담보,
치료비 등은 특약사항으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사장님들의 피해배상 부담이 큽니다.
웰컴키즈 가게라면 ‘서울키즈 오케이존’도 확인해보세요
서울키즈 오케이존이란 가족이 편안하게 방문해 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사 도움용품(유아 의자, 유아식기)을 갖춘 일반·휴게음식점을 의미합니다. 서울시가 2022년 추진 이후 현재 약 6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서울키즈오케이존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여매장 요건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판매
-어린이 식사 도움 용품 비치: 식기, 유아의자 등
-일정 면적 이상 업소(80㎡ 이상 권고)
-면적요건에 미달한 곳 중 평소 영유아 동반 고객이 많거나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메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서울 키즈 오케이존 식별 스티커 부착
-면적에 따른 물품 구입비 30만원~40만원 지원(유아용 식기, 의자, 아이용 놀이, 교구 용품 구입 목적)
-스마트 서울맵, 지도(네이버·카카오) 어플에 참여업소 위치 표시
‘서울키즈 오케이존’ 매장에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임을 알아볼 수 있는 스티커가 부착돼있으며, 스마트 서울맵(https://map.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