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이시라면 한번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껴볼수 있을까’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절세는 물론 노후대비를 위한 퇴직금 역할도 해주는 절세저축 3종세트. 지난 노란우산공제에 이어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은 같아요
- 만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 납입한도 연 1800만원
- 연말정산 세제 혜택 13.2%~16.5%
두 상품 모두 만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하실 수 있고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측면에선 IRP가 유리합니다.
IRP는 7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기준)까지
공제 받을 수 있죠.
반면 연금저축의
최대 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 1억원’기준을 초과하는 분은
3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줄어들죠.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하는 경우 13.2%가 적용돼
절세효과가 큽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공제한도 합계는
7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IRP로는 추가로 300만원의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 2022년까지 50세 이상의 경우 200만원 추가 세액 공제
원금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일부 인출이 됩니다.
천재지변, 파산, 사회적 재난 등
극히 예외적인 사안만이 인정되는 탓에
사실상 일부 금액만
중도에 인출하기가 어렵죠.
대신 가입 금액에 대한
압류가 불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와 마찬가지로
혹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금융 상품이 압류될 일이 생겨도
IRP 가입 금액은 압류되지 않을 수 있죠.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적립금+운용수익)에 대해
소득세(16.5%)를 내야 합니다.
두 상품은 자금 운용 방식에서도 다릅니다.
안전한 운용을 원한다면 IRP를,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 종류 중 하나인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 소득 4000만원(월 소득 333만원)
이하의 사장님이시라면
노란우산공제를 위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
최대 세액공제 한도만큼
연간 500만원(월 42만원)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 소득이 4000만원(월 333만원)을 넘고
6000만원(월 500만원)이하 정도라면
노란우산공제 계좌에 세액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가입합니다.
이어서 연금저축 400만원(월 34만원)과
IRP 300만원(월 25만원)에 나눠 넣는다면
총 10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연간 6000만원을 넘어선다면
앞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을 채운 뒤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돈을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IRP의 경우 10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투자 경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투자하시는 경우 각 상품별 금융 상담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