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장님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는 손실보상금의 보상금액, 보상금 계산법, 신청 시기, 지급 일정 등을 요기요가 알아봤습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보상대상에 포함
✔️보정률 90% → 100% 상향
✔️손실보상 최소금액 50만원 → 100만원 상향
6월 30일(목)부터 신청받은 손실보상금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3월 31일(목)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2022년 1월 1일(토)부터 3월 31일(목)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을 시행해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사장님
2022년 1분기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을 시행한 매장 중게티이미지뱅크
✔️분기별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상금 계산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같은 달 대비
2022년 같은 달의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별 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20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0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인프라매출액이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등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은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부가세로 신고한 매출액을
추가 활용합니다.
20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 등을
활용해 계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활용합니다.
2021년 창업한 사장님처럼
2019년 세금신고자료가 없다면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제외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해 휴업한 날이 있으셨다면
방역조치 위반으로 매장 운영이 중단된 날은
이행일 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바로가기)에서 신청
✔️오프라인: 7월 11일(월)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보상금을 미리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9일(토)까지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이며
요일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바로가기)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7월 11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 후
잔액을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또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매장은
해당 보상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후 신청한 보상금은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손실보상.kr(바로가기) 접속 후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바로가기)
✔️손실보상 전담 창구(각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