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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매장을 인수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도 #양수 #인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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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매장 ‘포괄 양도·양수 계약’ 체크리스트


외식업 매장 사장님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텅 빈 매장에 새로 간판을 달고 창업하는 것, 두 번째는 누군가 운영하던 매장을 인수하는 것이죠.


매장을 인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 ‘인수’라고 하면 영업 중인 매장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는 방식이 쉽게 떠오르는데요. 이를 ‘포괄 양도·양수’라고 부릅니다. 임대차 계약 조건은 물론 인테리어, 주방기기, 근무 중인 직원과의 계약 내용 등 바뀌는 것 거의 없이 새로운 사장님이 넘겨받는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매장에서 바뀌는 건 ‘사장님’뿐입니다.

※이 콘텐츠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리를 이어받는 ‘포괄 양도·양수’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맺기 위해선 두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수한 매장의 기존 ‘과세유형’에 맞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음식점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 따져보는 과세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인수할 매장이 ‘일반과세’ 유형으로 세금을 내던 곳이라면 매장을 인수하는 사장님도 반드시 일반과세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매장을 인수하는 사장님이 기존에 간이과세자로 다른 사업을 하던 분이라면 세무서에 ‘간이과세 신고 포기서’를 제출하고 인수한 매장을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셔터스톡


인수할 매장이 ‘간이과세’로 세금을 내던 곳이라면 새로운 사장님의 과세유형이 무엇이었든 계약을 맺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사업을 처음 하는 사장님이라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던 사장님은 계속 일반과세 유형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매장에 적용되고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인데요. 매출이 많은 일반과세 사업자가 인수 계약 과정에서 갑자기 간이과세자가 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장을 인수한 후에도 같은 ‘업종’으로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외식업 매장을 대상으로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사업자등록은 미용실로 신청한다면 세무서에서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꼼꼼히 챙겨야 하는 ‘포괄 양도·양수’ 체크리스트


포괄 양도·양수 계약으로 매장을 넘겨받는다면 기존 사장님의 ‘의무’도 새로운 사장님이 갖게 됩니다. 매장을 운영하며 미납한 세금이 남아 있다면 매장 인수 후 사장님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1년 넘게 일하던 직원이 매장 인수 후 퇴직한다면 새로운 사장님이 퇴직금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인수 전에 매장 상황을 꼼꼼히 알아보셔야 하죠. 사장님들이 포괄 양도·양수 계약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인수받는 사장님이 갖는 권리와 의무, 직원들의 근로 계약, 매장 자산과 부채, 양도·양수 대금 지급일, 양도·양수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 등을 빠짐없이 기입해주세요. 구두상으로 약속한 내용도 되도록 계약서에 적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설치돼 있는 인테리어와 매장에 있는 주방기기 종류, 남아 있는 식자재도 그대로 인수받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죠.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건물·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건물·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건물과 토지의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담보 설정이 돼있다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에 맞지 않은 건물을 말합니다. 만약 천장이 높은 매장에 불법으로 계단을 설치해 복층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반 건축물이 될 수 있죠. 계약하는 부동산이 ‘위반 건축물’이라면 포괄 양도·양수 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나 정부24(바로가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인수할 매장의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내려받기), 기존 사장님과 새 사장님의 도장이 찍힌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새로운 사장님의 위생교육 교육이수증과 건강진단결과서, 기존 사장님이 발급받았던 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존 사장님과 새 사장님이 함께 방문한다면 각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인수받는 사장님 혼자 신고할 경우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와 기존 매장을 양도하는 사장님의 인감이 찍힌 지위승계 신고서와 기존 사장님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 기존 사장님의 폐업 신고


기존 사장님은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서에 폐업 사유를 ‘사업 양도·양수’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장님의 사업자등록 신청


매장을 인수받은 사장님은 매장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해둔 임대차계약서와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홈택스(바로가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ㅣ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 명의 변경


전화와 인터넷, 배달앱 등 매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비스를 새로운 사장님 이름으로 연결하셔야 합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 전부터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 등 매달 돈이 들어가는 곳의 영수증을 미리 확인해 앞으로 얼마나 요금이 나올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미납 요금 여부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장 인수 후에는 미납 요금이 확인돼도 새 사장님이 납부하셔야 하죠. 


참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한 세금을 줄이려면, 식품외식경제, 2017.12.18
음식점 확장 이전, 이전 개업 시 세금 문제는 이렇게!, 한국외식신문, 2018.09.06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대리납부제도, 한국외식신문,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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