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노무·세무

외국인 채용하는 사장님이 확인해야 할 OO신고서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외국인 직원 채용 순서를 알려드려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해도 될까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서류를 봐야 하죠?’

외식업 사장님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직원 채용 공고를 올린지 오래지만 마땅한 내국인 지원자가 없거나, 외국 음식을 만드는 매장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외국인 직원 채용을 고민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외국인 직원 채용 시 사장님은 무엇을 확인하셔야 할까요. 요기요가 외식업 매장 외국인 직원 채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외식업 매장에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비자’입니다. 비자는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출입할 수 있다는 증표인데요. 비자 종류에 따라 채용 가능 여부, 채용 방법, 직원이 매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급받는 비자는 총 서른일곱 가지.   입국 목적별 비자 종류는 ‘대한민국 비자포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셔야 하죠. 

외식업 매장에서는 H-2(방문취업), F-2·F-5(영주자격), F-6(결혼이민) 비자를 가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F-4(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의 국가공인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 매장이라면 조리 자격증이 필요하죠. 채용 후엔 주방장이나 조리사 등 자격증에 적합한 일을 해야 합니다. 홀 서빙, 설거지 등 단순 업무를 하는 직무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셔터스톡



외국인 직원 채용 절차는?


‘비자 종류’에 따라 채용 절차도 달라집니다. F-2, F-4, F-5, F-6(영주자격, 결혼이민,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비자들은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합니다.

H-2(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H-2(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에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례고용허가’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①내국인 채용 공고 올리기


먼저 내국인을 채용하려는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외식업 매장이라면 ‘워크넷’에 채용 공고를 올린 뒤 14일 동안 내국인 직원이 구해지지 않았을 때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ㅣ워크넷 홈페이지 캡처


②외국인 직원 채용 자격 확인하기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했다면 공고를 올린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장님 매장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죠. 처음 신고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급받은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는 3년간 유효합니다.

또 채용 공고를 올리기 2개월 전부터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한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채용 공고를 올리기 5개월 전부터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신청일까지 임금 체불도 없어야 합니다.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도 가입돼있어야 하죠.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직원 수도 매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최소 2명부터 최대 10명까지 고용 가능한 외국인 직원 수가 달라지죠.

외식업 H-2(방문취업) 비자 고용 가능 인원

 

 외식업 H-2(방문취업) 비자 고용 가능 인원ㅣ요기요 클래스


③근로 계약 체결하기


H-2(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중에서도 ‘취업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외국인 지원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시간짜리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구직 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외국인 채용을 위해 고용허가 신청을 마친 사장님만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셨다면 한국인을 채용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내려받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④근로개시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외국인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은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장님 매장의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개시 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직원의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 외국인 직원도 채용 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에도 추가로 가입해야 하죠.


셔터스톡


※ 더 자세한 채용 방법은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신고 없이 고용하면?


취업 불가능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H-2(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 취업하면 적발일로부터 3년 동안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또 근로 계약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장님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비자포털_입국 목적별 비자 종류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_관련 제도 소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_외국인고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용 제한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외국인 직원 표준근로계약서



사장님, 이번 콘텐츠 어떠셨나요?

카카오쳇
입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