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아둬야 할 산재보험의 모든 것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둔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보험). 막상 직원이 다쳤을 경우 활용해도 될지 고민하시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으셨기 때문일 텐데요. 사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산재보험에 관한 일곱 가지 질문을 고대성 노무사님과 함께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1.‘산재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뜨거운 물에 손을 데여 화상을 입는 것처럼 직원이 근무를 하다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이런 산업재해를 빠르게 보상해주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장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100% 사장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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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어떻게 가입하나요.
사장님이 사업을 시작한 날이나 직원을 채용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직원의 평균임금 × 사업장별 산재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3개월 동안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2021년 외식업 산재보험료율은 0.009%인데요. 그밖에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중에 4일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고를 당한 직원이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하다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병에 걸린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직원 등 누구나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과실로 다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동료 직원이 가져온 음식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려 다치는 경우엔 산재 처리를 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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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산재보험 처리를 한 직원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면 진료비, 간병료 같은 요양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쳐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휴업급여는 직원의 평균 임금 7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생긴다면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산재보험 처리를 받는다고 사장님께서 지출하셔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Q5.제가 승인을 안 하면 직원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2018년 ‘사업주 확인제’가 폐지됐습니다. 사장님의 승인이 없어도 다친 직원은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이 필요한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찾아가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활용해 산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산재보험료를 연체하셨어도 직원은 산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연체된다면 사장님 앞으로 청구서가 날아오고 이후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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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직원이 산재보험 처리를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많은 사장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고대성 노무사는 “직원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원이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경우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뉩니다. ‘업무상 사고’는 직원이 주방에서 칼질을 하다 손을 베이는 경우처럼 업무를 하다 일어난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유해 물질에 오래 노출돼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다니는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출퇴근 재해’에 속합니다. 이중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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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로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외식업 매장의 경우 창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3년 넘게 운영한 매장이라면 ‘보험수지율’을 따지는데요. ‘(3년간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 총액 ÷ 3년간 사장님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 × 100’을 계산해 그 값이 85%보다 높아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사고가 아니라면 1~2건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Q7.사장인 제가 매장에서 일하다 다쳤어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사장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 수가 300명 미만인 외식업 매장의 사장님은 ‘임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을 한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의 산재보험 혜택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의 가입은 일반 산재보험 가입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