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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 상권 어디를 말하나요?”

#외식업 #창업용어 #백서 #상권분석

외식업 창업 용어 백서 5단계:상권분석



창업 아이템과 창업 형태를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어디에’ 창업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외식업 창업 용어 백서 다섯 번째 편에서는 ​‘상권 분석’ 시 알아두면 좋을 용어를 알려드립니다.


📖창업용어백서 이전 편 보러가기

👉1편: 시장조사
👉2편: 손익계산
👉3편: 창업형태와 운영방식
👉4편: 정보공개서


게티이미지뱅크


1️⃣ 상권 알아보기  2️⃣ 상권분석 고려사항  3️⃣ 용도지역 확인


1️⃣상권 알아보기


✔️상권


가게가 고객을 동원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로
가게를 중심으로 반경별 원을 그리며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으로 분류합니다.




✔️성장 상권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지하철 개통, 
새 아파트 단지의 입주 시작, 관공서 이전 등
주변 환경의 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권입니다.

상권 분석 시 상권 주변 환경 개발에 대한 계획이
정확한 내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쇠퇴 상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권입니다.
유동인구가 적고 주변 상가들이 비어있습니다.


✔️개천 상권


유동인구는 많지만 머물지 않고
물 흐르듯 지나가는 상권입니다.
출퇴근길과 등하굣길 등이 대표적인 개천 상권입니다.


✔️항아리 상권


항아리에 갇힌 듯한 상권입니다.
상권이 커지지도 않지만 고객들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권입니다.
도심과 떨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있는데요.

종종 베드타운이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곳을
‘항아리 상권’이라 포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권 분석 시 주의해주세요.


✔️주거상권


주거지에 형성된 상권입니다.
아파트 중심지 상권, 원룸촌 상권 등이 있습니다.


✔️오피스 상권


오피스 지역에 형성된 상권입니다.
대형 빌딩, 관공서 상권 등이 있습니다.


✔️대학가 상권


대학가에 위치한 상권입니다.
이대, 신촌, 홍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수상권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동산, 기차역, 병원 등
고객이 모이는 하나의 구조물에 형성된 상권입니다.


✔️베드타운


‘잠만 자는 도시’라는 뜻으로
거주자 대부분이 인근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주거 기능만을 수행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2️⃣상권 분석 고려사항


✔️입지


상권 안에 있는 가게의 위치입니다.
가게와 대로변과의 거리, 가게와 인접한 대단지 아파트처럼
교통망, 배후세대 등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유동인구


일정한 시간동안 특정 지역을
오고 가는 사람의 수입니다.


✔️주동선


대로변 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선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아 높은 매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조동선


대로변과 이어진 이면도로 등
주동선을 보조하는 동선입니다.


✔️이용동선


동선 중간 또는 끝에 상가나 건물이 있어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동선입니다.


✔️흐르는 동선


사람들이 목적 없이 이동하는 동선입니다.


✔️유효동선


사람들의 이동이 가게 방문까지 이어지는 동선입니다.


✔️배후세대


가게 근처에 거주하는 세대입니다.
배후세대가 많다고 무조건 고객이 많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시계성


가게가 눈에 보이는 정도입니다.
시계성이 넓고 길수록 가게가 잘 보이기에
입지 선정 시 시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접근성


가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입지여야 고객이
방문하는 데 부담이 없습니다.


✔️공실률


한 상가에서 비어있는 점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공실률이 높은 곳이라면 어떤 이유로
점포 계약이 적은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유효수요


구매력이 있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입지 선정 시 유동인구, 배후세대 등을 고려해
유효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미리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3️⃣용도지역 확인


✔️용도지역


정부에서 지정한 토지의 용도를 의미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음식점 창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지역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용도별 건축물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쓰임새별로 구분됩니다.
이를 28가지로 구분한 것을 용도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중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래 2가지로 한정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창업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단,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공간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창업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단,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창업 시에는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공간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거나 신고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 창업 용어 백서 여섯 번째 편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부동산 등기, 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용어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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