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대설을 비롯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아직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주목해주세요. 요기요와 인슈로보가 요기요사장님들의 보험료를 1년간 대신 지급해드립니다. 아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요기요 계약 사장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지하 또는 지상 1층에서 가게 운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미가입 사업자번호
지원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총 2,000만원 보상
-시설 및 집기 비품 1,000만원
-재고 자산 1,000만원 내 실손 보장
※건물은 보장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사고 발생 시 자기 부담금 20만원이 부담됩니다.
※보상 금액은 보험사 및 제휴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 기간 중 가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
풍수해로 인한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태풍: 태풍 영향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 현상 등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 기준에 도달되는 경우
✔️호우: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되는 경우
✔️홍수: 홍수예보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해 주의보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m/s 이상 될 경우. 단,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5m/s 이상 예상되는 경우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 될 경우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해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효 기준 이상이 될 경우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해 해안가 파고 0.5m 이상 예상될 경우
✔️대설: 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될 경우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 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 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 지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도난·분실로 인한 손해
✔️풍수해로 인한 화재·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발생한 화재 손해는 보상)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된 경우에는 보상)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와 생긴 손해(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된 경우에는 보상)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서 보상되는 사고인 경우 보상)
*보험 기간 중 가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