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더워진 날씨에 한낮 기온은 벌써 30도 안팎을 맴돕니다. 때 이른 폭염에 음식점 식재료 관리가 걱정이실 텐데요. 더위와 함께 세균성 식중독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신고 건수 평균보다 2배나 증가했습니다.
*2019년~2023년 1분기
특히 음식점과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식중독 발생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1월에만 식중독 의심 건수 50건,
환자는 485명으로 지난해 신고 수(16건)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특히 기온이 높아지면서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5부터 10월까지,
그 중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균성 식중독이란?
병원성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세균'이 원인이 되는 식중독으로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음식물에 세균이 많이 섞여 있거나,
혹은 약간 섞여 있다가 번식하거나,
세균이 번식하면서 분비되는 독소를 음식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발생합니다.
보통 10~40시간의 잠복 기간을 거쳐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데,
요리에 포함될 경우 전염되거나
집단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주로 샐러드, 겉절이 등 익히지 않은 채소에서 발생
1️⃣ 채소류는 세척 후 냉장 보관 또는 바로 섭취
2️⃣ 대량 조리 시 염소계 소독제(100ppm)에 5분간 담근 후 2~3회 흐르는 물에 헹궈 제공
✔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
제육볶음, 갈비찜 등 육류를 대량 조리하고 실온 방치할 경우 발생
1️⃣ 가열조리 후 제공 전까지 냉장 5℃ 이하 냉장고 혹은 60℃이상 온장고에서 보관
2️⃣ 보관했다가 섭취할 음식이라면 소분해서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
✔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오염된 달걀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조리한 경우, 살모넬라에 오염된 조리도구 사용으로 인한 교차 오염
1️⃣ 달걀, 닭 등 가금류 취급시 반드시 세정제로 손씻은 후 조리
2️⃣ 조리시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 후 섭취
✔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씻지 않은 맨손으로 조리한 음식을 실온 방치할 경우 발생
1️⃣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등 청결한 환경에서 조리
2️⃣ 조리된 음식은 식혀서 냉장보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의 대표 원인,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11월부터 시작해
이듬해 봄까지 유행이 이어지는데,
올해는 초여름인 6월까지도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식약처도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한 이유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함께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의 유행을 꼽았죠.
노로바이러스는 반나절에서 이틀간 잠복기를 거친 뒤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일으키는데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
개인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주방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류는 중심온도 75°C, 어패류는 85°C 에서 익히기
노로바이러스는 어패류를 통한 감염 확률이 높은데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고, 85℃ 이상 가열 시 사멸합니다.
어패류는 수돗물로 세척하고
85℃ 이상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세요.
또한,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은 되도록 끓여주세요.
접촉한 곳은 모두 소독하세요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간 접촉으로도 쉽게 감염된다는 점입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수도꼭지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접촉은 최대한 피하세요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사람은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말 감염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대한 피해주세요.
실제로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이 오염되었을 수도 있고,
손님이 다른 경로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식중독으로 인한 고객 항의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소속 변호사에게 문의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체로부터 신선석품이나 가공식품을
납품받을 때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로 식중독 감염이 일어난 원인이
유통업체에서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실을 사장님께서 입증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식재료의 관리 책임은 사장님께 있기 때문에
상품을 수령하기 전 상태 점검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식자재의 변화가 있는지,
직접 먹어봤을 때 이상한 점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식중독 의심 신고를 하거나,
관련하여 항의한다면 감염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 내용일 확인해보세요.
식중독 의심 신고 고객에게 확인할 것
☑️식당에서 식사한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나요?
☑️식당에서 음식을 드신 시간 이외에 언제 식사를 했나요?
☑️식당에서 드신 음식 이외에 무엇을 드셨나요?
☑️구토나 복통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우리 매장에서 함께 식사한 다른 가족이나 동행도 비슷한 식중독 증상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입증에 대한 책임은
항의를 제기한 분에게 있습니다.
또한 다른 요인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가급적 손님에게 먼저 설명을 요청하세요.
우리 매장에서 손님이 드신 음식으로
실제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부터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가야 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¹⁾에 따르면
식품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 치료비와 식사 비용 환불,
식중독 증상으로 인해 중단된 수입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통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¹⁾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적정한 위자료를 합의한 후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 손님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 사장님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은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사용도중 상품설계, 제작 상의 잘못이나
제조업체의 사전 주의 의무 소홀로 다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제조업체, 즉 사장님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매장 내 식사, 배달, 포장 등 관계 없이
음식과 관련됐다면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보험처리는 식중독과 같은 동일증상이 2인 이상이면서
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보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려워지면 민사소송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은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려 양측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고, 고객과의 분쟁은 식당 운영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무료상담 받는 방법
식중독 의심 신고나 고객의 항의를 받으면
누구라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은
분야별로 기업애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화·방문·인터넷을 통해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전화로 법무 상담 신청 혹은 사이트 로그인 후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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