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년 11월 23일
2023년 1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연장됐어요(바로가기)
1️⃣11월 24일(목)부터 외식업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 사용 금지
2️⃣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3️⃣단, 2023년 11월 24일(금)까지 계도기간 운영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2022년 11월 24일(목)부터 시행됩니다.
단, 일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위반 시에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인데요.
계도기간이 끝난 후 위반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 제한 품목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일부 제한 품목
-음식점업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 제공 금지✔기존 제한 품목
-일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일회용 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조는 허용)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는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일회용 광고선전물
외식업 매장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접시·용기 등에 이어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라면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 제공할 수 없는데요.
고객이 배달앱을 통해 배달·포장 주문을 한다면
기존처럼 무상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과점업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 억제가 권고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속비닐로 사용하는 경우
①도넛 등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는 제품
②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
✔사용 가능한 종이 재질의 쇼핑백
①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제품도 포함)
②재활용이 어려운 코팅과 첩합이 한쪽면 이하인 경우(쇼핑백 바닥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표기)
✔B5규격(182㎜×257㎜)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EL724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제품
✔망사·박스·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이미지투데이
Q.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하는 고객에게도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나요?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음식을 소비하는 고객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고객이 배달앱으로 음식을 배달·포장하는 경우 일회용 비닐봉투를 쓸 수 있나요?
👉고객이 인터넷,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포장 주문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음료 제공 시 다회용컵에 합성수지 뚜껑을 덮어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컵 뚜껑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 가능합니다.
Q. 냉장 보관한 병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수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속비닐을 써도 되나요?
👉온도 차이로 생기는 수분의 경우 속비닐 허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일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리스 통을 테이블마다 두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규제 대상인가요?
👉폐기물 수거를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마카롱을 쇼케이스에 진열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매장 내에서 먹는다고 하면 판매가 가능할까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음식 제공 전 일회용기로 사전에 포장한 것이라면 포장재로써 사용한 용기를 음식과 같이 제공하는 것이므로 매장 내에서 취식 가능합니다.
Q. 정수기 이용을 위해 비치한 일회용 봉투형 종이컵은 사용 가능한가요?
👉정수기 이용을 위해 비치한 봉투형 종이컵, 고깔형 컵, 얇은 재질의 원기둥형 컵(일명 ‘두‧세모금컵’)은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