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엔 유독 화재 사고가 잦습니다. 소방청이 2020년 1월 7일 배포한 ‘2019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 23% 감소’ 보도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화재 발생 비중은 28%로 봄철(3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사망자는 겨울에 가장 많았는데요. 2019년 겨울철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7명에 달합니다.
식당도 예외는 아닌데요. 주방엔 식용유가 있고 홀엔 전기난로 같은 난방 보조용품이 설치돼 화재 위험이 큽니다. 요기요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화재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매장 내 소화기 설치가 의무라는 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알고 계실텐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 소화기나 설치하면 안 됩니다.
소화기에는 분말 소화기·이산화탄소 소화기·K급 소화기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화재유형에 따라 적합한 소화기가 나뉩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2017년 고시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제2017-14호)을 보면 음식점에선 반드시 K급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K급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보다 강력한 냉각 기능과 산소 차단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식당에선 일반 가정집보다 많은 양의 식용유를 씁니다. 주방에서 일어난 불이어도 식당에서는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이유죠.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288℃ 이상인데요. 일반 분말 소화기와 이산화탄소 소화기로는 겉면의 화염은 제거할 순 있지만 가열된 식용유 온도를 낮출 순 없습니다. 화염이 잡혀도 다시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반면 K급 소화기가 내뿜는 소화약제는 식용유와 만나면 강력한 냉각 효과와 산소 차단 현상을 일으켜 달궈진 식용유의 온도를 30℃까지 낮춥니다.
매장이 크면 소화기를 더 구비해둬야 합니다. 내부 면적이 25㎡(7.5평) 미만인 음식점이라면 K급 소화기 1대만 비치해도 됩니다. 하지만 면적이 25㎡(7.5평) 이상인 곳은 K급 소화기 1대는 물론 25㎡(7.5평)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33㎡(10평) 매장은 2대, 55㎡(16평) 매장은 3대를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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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사장님도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세요. K급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마찬가지로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 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했다면 압력계 바늘 위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압력계 바늘은 꼭 중앙 초록색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초록색 부분을 벗어나면 압력이 너무 세거나 약하다는 의미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급 소화기는 3ℓ, 4ℓ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3ℓ 제품은 보통 5~6㎏의 무게로 제작 업체에 따라 4만~6만원 수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4ℓ 제품은 3ℓ 제품보다 1만원 가량 비싼데요, 무게는 6~7㎏ 정도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중 다중이용업소 기준에 속하는 사장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업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매장 중 화재가 일어나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식당·영화관·목욕탕·고시원·학원 등 다양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가 될 수 있는데요. 다중이용업소 기준은 업종 별로 다릅니다. 학원은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곳, 혹은 한 건축물에 2개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분류합니다. 목욕탕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고 찜질방 형태의 설비를 갖추면 다중이용업소에 속합니다.
소방서나 관공서는 정기적으로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여부를 검사하는데요. 가입하지 사장님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날이 길수록 커지니 유의해주세요.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매장 종류·매장 면적·보험회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200m²(60평) 기준 1년에 평균 5~6만원 정도입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매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손님(사람)과 재산 상 피해(사물)를 받은 옆 매장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보상받는데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손님(사람)이 입은 피해는 최대 1억5000만원, 옆 매장(사물)의 재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보상됩니다. 사고 해결 과정에서 쓰인 변호사 고용비 및 소송금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 가게의 재산 상 피해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요기요 돈까스집에 불이 났습니다. 가게 벽면이 모두 불탔습니다. 손님도 화상을 입고 손님이 가져온 물건도 타버렸습니다. 이때 보상 가능한 범위는 손님 치료비와 타버린 손님의 물건뿐입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옵션(특약)을 추가하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음식물 배상책임이 대표적인데요. 손님이 음식을 먹고 식중독, 치아 깨짐, 음식으로 인한 바이러스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보상 받습니다. 보험사 별로 보장 범위와 보상 비용이 다른데요. 일부 보험사의 경우 배달 음식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