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설치 전 꼭 알아두세요
“간판을 외국어로만 표기해도 되나요?”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이 불법이라는 내용으로 SNS가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 보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요기요가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옥외 간판 규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 간판마다 신고·허가 대상이 달라요
사장님이 설치하시려는 간판이
아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지 않고
간판을 가게 외부에 걸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규정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시·군·구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마다 신고·허가 대상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장님 가게 지역의 규정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등록해요
신고 및 허가 대상인 간판이라면
시·군·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간판이 등록되는 데 신고는 5일, 허가는 10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 신고 시 필요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신청서 1부
✔️ 설치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1부
✔️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1부
✔️ 원색 도안 1부
✔️ 설계도서 1부
✅ 허가 시 필요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서 1부
✔️ 설치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1부
✔️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1부
✔️ 원색 도안 1부
✔️ 설명도서 1부
✔️ 안전점검 신청서
🏢 간판 규정이 있어요
신고·허가를 신청한 모든 간판이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옥외광고물법에 규정된 내용과 부합해야 합니다.
1️⃣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간판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써야 합니다.
2️⃣ 안전해야 합니다
간판 모양은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그 밖의 모형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3️⃣ 형광·야광을 쓸 수 없습니다
간판에는 형광 도료나 야광 도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료를 바른 테이프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4️⃣ 고정돼야 합니다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돼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입간판은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 간판 길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다만 허가와 신고를 해야 하는 간판이 한정적이어서 한글 표기를 하지 않은 간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특별한 사유로 보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면적이 5㎡ 이하, 3층 이하에 설치된 간판이라면 신고나 허가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옥외 간판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허가 대상이 아닌 간판의 위법 사례를 매번 찾아내 처벌할 수 없기에 해당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점도 있습니다.
🏢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허가 대상 광고물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광고물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해 조치 명령을 받은 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