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사장님께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세무’입니다. 숫자 하나 틀린 것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깜빡 잊고 신고하지 못한 세금 때문에 법을 어긴 게 될 수도 있죠.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낮추고자 세법에 관해 묻는 사장님이 많이 계신데요. 요기요가 코로나19 관련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코로나 시대 세무’를 연재합니다. 참세무법인 황규철 세무사가 함께합니다.
※이 콘텐츠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사장님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걸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늘면 늘수록 세금에서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과세소득의 6~42% 사이, 법인사업자는 10~25% 사이에서 구간이 나눠집니다.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죠. 그렇다면 절세를 위해 모든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황규철 세무사와 함께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절세만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통상 매출이 높으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순 없지만, 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세법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표면적인 세율로는 법인사업자가 좋아보이지만 대표님께서 처한 상황에따라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기본 개념부터 설명해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록된 사장님께서 경영상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책임을 지는데요. 법인이란 말 그대로 ‘법이 만든 사람’입니다. 회사를 일종의 사람으로 보고 ‘법인’이라 새롭게 부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식당에 불이났을 때 개인사업자는 원상복구, 피해보상에 들어가는 비용을 온전히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면 되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되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발급하면 등록이 끝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란 걸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만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도장, 은행잔고증명서이고 이외 법인정관, 주식인수증 등 10여개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장님 혼자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세무사 및 법무사 등 전문가가 함께 하죠. 이런 탓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인데요. 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뺀 소득, 즉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소득 세율이 40%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 소득세를 계산하면(5억원x40%-2540만원) 1억7460만원입니다. 법인사업자일 경우 세율이 20%이죠. 법인세를 계산하면 80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으로만 봤을 땐 개인이 일반에 비해 세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황 세무사는 “개인과 일반에게적용되는세액공제나 감면혜택 등이 다르고 여러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율 차이만으로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이익잉여금을 급여나 배당으로 처리할 경우 급여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붙습니다. 가령 5억원의 이익이 나서 1억원의 법인세를 내고 4억원을 배당을 받는다면 4억원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해 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가 됩니다. 이 때문에 법인사업자는 이익잉여금을 내년 사업에 투자하는 데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개인사업자 대비 법인사업자가 건강보험료가 낮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이긴 합니다. ‘월급’ 개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도 포함되기 때문에 직장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죠.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도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이 지역건강보험보다 유리합니다. 하지만 고려해야할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황 세무사는 “대표님께서 배당금이나 상여금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삼모사 성격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으로 만든 사람인 ‘법인’의 신용도는 사장님 개인 신용도와 구분됩니다. 대체로 법인의 신용도가 사장님 개인 신용도보다 높은데요. 이 때문에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거나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보단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