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 8월 13일(화)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 기준이 완화됐는데요. 고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 기존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장님
✔️ 2024년 7월 3일(수) 이전에 받은
✔️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은행권·비은행권 기관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전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은행권 기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전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곳
✔️ 가게 한 곳당 5,000만원
가게 한 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2022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환대출이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액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연 4.5% 고정금리
✔️ 대출 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 상환 방식: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상환
금리는 연 4.5% 고정금리로
10년간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지연 배상금이 면제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13일(금)까지
✔️ 신청 방법
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바로가기)에서 확인서 발급 신청
② 대환대출 취급은행 영업점 방문 후 대출 신청
2024년 12월 13일(금)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대환대출을 신청하시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 대상에 적합한지 확인 후
‘대환대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요.
이후 확인서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대환대출 취급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해주세요.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대환대출 취급 은행권 기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아이엠(전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 대환대출 취급 은행
✔️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중소기업통합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곳,
대환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대출 관련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