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사장님들은 혼자 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세금이죠. 음식 조리와 배달은 직원이 도와줄 수 있어도 ‘세무’는 대부분 사장님의 몫입니다.
음식점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가 있습니다. 세금을 처음 내는 사장님과 아직 세무가 낯선 사장님을 위해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6가지입니다.
-이자소득: 적금·예금 등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
-배당소득: 주식에 투자해 기업 수익을 분배 받은 소득
-사업소득: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
-근로소득: 근로자가 일 해서 버는 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연금 상품으로 받은 소득
-기타소득: 비 정기적으로 발생한 소득(ex. 1회성 강연비 등)
아마도 요기요 사장님의 가장 큰 소득은 ‘사업소득’일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돼 미리 세금을 내는 직장인과 달리 사장님은 음식점 사업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과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 번에 계산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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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신고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계산합니다. 올해 2021년 장사를 처음 시작하셨다면 사장님의 첫 종합소득세 신고 날짜는 내년인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혹시 전년도 수입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사가 장부 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아래 서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꼭 필요하니 필수로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서류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차량 보험료 내역서 -지역 건강보험료 내역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통신비 내역서 -공과금 내역서(수도, 가스, 전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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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절세 습관은 식재료를 구입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내역,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정확히 챙기는 것입니다. 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비용처리를 많이 할 수록 소득금액이 적어지고 그만큼 내야할 세금도 줄겠죠. 간이영수증이나 청첩장, 부고장도 기타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평소에 증빙서류를 잘 모으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급여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준 내용은 세금 신고 시 증빙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매달 급여를 주면서 비용처리 하지 않는다면 사장님 입장에선 큰 손해죠.
직원을 고용했다면 각 공단에 4대보험신고를 한 뒤 매달 국세청에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이나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직원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4대보험료 내는 것이 아까워서 신고를 미루고 계신 사장님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칫하면 4대보험료보다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모아두셔야 하는 ‘부가서류’ 종류를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 서류 -지급 수수료 내역서(신용카드 매출이 있을 경우) -차량, 부동산, 비품, 인테리어 관련 계약서 -사업 관련 대출금 및 대출이자 내역서 -*판매 장려금 내역서 -각종 보조금 내역서(ex. 창업지원금과 같은 국가보조금 등) -장애인 등록증(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기부금 내역서 *판매장려금: 매출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약속된 계약상의 거래 금액을 달성하면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정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가맹점주에게 지급하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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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인해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가 힘든 소규모 사업자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보세요. 납부기한을 기존 5월 31일에서 3개월 연장해 8월 31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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