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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 정책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보험 # 폐업 # 소상공인


사장님도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


직장에 다니다 실직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요.
요기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1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직업 훈련을 받는다면
훈련비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대상: 직원이 없거나 직원 수가 49명 이하인 매장 사장님
​​✔️제출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세 가지 사업에
모두 가입
해야 합니다.

단, 2012년 1월 22일 전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영업자실업급여, 4대보험 금액이 얼마일까. 보수액에 따른 금액 계산 표

①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달라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7등급 중 선택 가능


보수액은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월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듯
보수액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도 달라지는데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장님이 직접
보수액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선택하신
보수액의 2.25%를 보험료로 내야 하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와
실업급여 2%를 더한 보험료율입니다.

만약 1등급 보수액 182만원을 택하셨다면
182만원의 2.25%인 4만95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죠.



 셔터스톡


7월 1일(금)부터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돼 보수액의 2.45%
월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만약 보수액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매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보수액의 60%
월 실업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 기간 표

만약 보수액 1등급으로

5년간 가입하신 사장님이라면
약 6개월동안 월 109만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바로가기)을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폐업하면 실업급여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가입한지 2년이 지났고
그중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비자발적으로 폐업해야 하는데요.
폐업 사유가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적자 지속: 폐업한 달 직전 6개월부터 매월 적자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 감소: 폐업한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 대비 20% 감소한 경우
​✔️매출액 감소 추세: 폐업한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기타: 사업조장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 등



보험료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직원이 없는 1인 매장을 운영 중이라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 고용보험 지원 제도


​​✔️대상: 직원이 없는 1인 매장 사장님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
✔️내용: 납부 마감일 다음 달에 납부한 보험료의 20~50% 환급
-1·2등급: 50% 환급
-3·4등급: 30% 환급
-5·6·7등급: 20% 환급
✔️신청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장님 명의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고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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