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로 간편하게 부가세 확인·납부하기
10월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예정 신고·고지의 달입니다. 10월 25일(수)까지 법인사업자는 부가세를 예정신고·납부하고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2023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고지에 대해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10월 25일 마감
10월 25일(수)까지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의무 대상자인
법인사업자는 60만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 총 공급가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정고지 세액으로 청구됩니다.
단,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국세청에서 따로 고지하지 않는데요.
2024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최대 4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조기환급
통상적으로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시면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장님이
10월 25일(수)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 기한인 11월 9일(목)보다
6일 빠른
11월 3일(금)까지 환급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중소기업
✔수출 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참고해주세요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 문제로 가게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래 내용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은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9월에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셔야 하죠.
환급금은 신고기한 마감 후 15일 이내 입금됩니다.
또 분기별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납부기한 연장
경제 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은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나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544-9944 ARS 조회
홈택스 이용이나 세무서 방문이 어렵다면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로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해보세요.
2023년 9월 18일(월)부터 시행된 서비스로
1544-9944 전화 연결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외에도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사업소득세 등
26가지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