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노무·세무, 정책

2024년 하반기 외식업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 세무

 사장님께 필요한 소식 5가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중 

외식업 사장님들이 알아두셔야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7월 기준 정부정책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정 사안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03년 기준 금액 3만원이 적용되고 

20년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고물가와 소비위축 등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를 위해 금액 인상이 추진됩니다.


단, 아직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 



[국세청]

2️⃣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7월부터 간이과세 유형이 적용되는 기준 매출액이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자로 높아집니다. 


간이과세 대상이 10만명 늘어 25만명이 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세유형이 전환되더라도 사장님께서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과세전환통지서를 받으면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세무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2번과 예정신고 2번, 1년에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2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라면 1년에 1번, 4800만원 이상이라면 1년에 2번 신고하기에 분기마다 부가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세무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적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를 선택했는데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분들을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달의 전달까지 홈텍스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7월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기준이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바뀌며

대상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약 59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사전에 국세청을 통해 의무발급 대상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홈택스(my홈택스 메뉴)에서도 

의무발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홈택스에서 

거래정보를 입력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발급(보통 거래발생일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경우 

세금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포털


[중소벤처기업부]

4️⃣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만 지원했는데 

2024년 7월부터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상반기 지원사업에서 이미 기존 조건인 

연 매출 3000만원을 초과해 떨어졌다면 

7월부터 완화된 6000만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습니다.


✔️ 지원대상 조건 세가지

-최초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영업하고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관련 콘텐츠 자세히보기



[공정거래위원회] 

​5️⃣ 가맹점주 보호강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7월 3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 산정 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의 경우 갱신 시 

혹은 내년 1월 3일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12월 5일부터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가 

반드시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가맹점주와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지도 

가맹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12월 5일부터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시 즉시 반영하고 

기존 계약서에는 시행령(12월 4일 예정)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3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12월 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_보도자료


사장님, 이번 콘텐츠 어떠셨나요?

카카오쳇
입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