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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받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전기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특별지원합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2024년 7월 8일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지원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 아래 내용은 2024년 7월 8일(목)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행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을 영위 중이고,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4.02.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연 매출액은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때 연 매출액은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1년 내내 휴업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죠.


2024년 상반기 신청자 중,

매출액 3,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이면서

개,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들께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3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로

연 환산해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연 매출액 환산 예시


‘23년 11월 15일에 개업한 가게의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연 환산 예시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 원.

6천만원 이하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1인이 다수 업체 대표라 하더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방식



지원 방식은 전기사용 계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기간도 상이하니 주의하세요.


1️⃣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장님의 경우,

지원대상 확정시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나가는데요.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2월 21일~ 예산 소진 시까지


2️⃣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검증 과정을 거쳐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드립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가 다르니

해당 내용도 꼭 확인하세요.


✔️전기를 단독 사용하지만 타인명의*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가족, 건물주, 이전 사업자 등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로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쓰거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납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한 사장님께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해보세요.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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