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기준 사업을 영위 중이고,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4.02.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연 매출액은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때 연 매출액은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1년 내내 휴업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죠.
2024년 상반기 신청자 중,
매출액 3,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이면서
개,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들께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3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로
연 환산해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연 매출액 환산 예시
‘23년 11월 15일에 개업한 가게의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연 환산 예시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 원.
6천만원 이하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1인이 다수 업체 대표라 하더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전기사용 계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기간도 상이하니 주의하세요.
1️⃣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장님의 경우,
지원대상 확정시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나가는데요.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2월 21일~ 예산 소진 시까지
2️⃣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검증 과정을 거쳐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드립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가 다르니
해당 내용도 꼭 확인하세요.
✔️전기를 단독 사용하지만 타인명의*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가족, 건물주, 이전 사업자 등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로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쓰거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납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요건을 충족한 사장님께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해보세요.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