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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2025년 소상공인 고용 지원정책 총정리

#소상공인 #지원정책 #인건비 #고용 #지원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부터 외국인 취업 절차 간소화까지


많은 외식업 사장님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줄 소상공인 노무 지원정책을 알아봤습니다. 2025년 장사에 참고해보세요.

※ 본 콘텐츠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2025년 1월 1일(수)부터 최저시급 10,03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는데요. 최저임금은 업종, 규모, 지역, 근로자의 연령, 근로자의 국적 등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자세히 보기

2025년에는 청년, 여성, 고령자를
채용한 사장님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며
외국인 직원 채용 절차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 사장님이 알아두시면 좋을 2025년 고용 지원정책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외국인 채용 절차 간소화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사장님과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1유형은 사장님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2유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사장님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 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취업애로청년은 누구인가요?

​아래 내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 고졸 이하의 학력인 청년
​③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 북한이탈청년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로 공백일 때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
‘대체인력지원금’이 개선됩니다.

월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기간도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기간까지 확대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육아 휴직을 허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에는 유산이나 사산휴가도 포함됩니다.


✅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대체 신규 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또 출산전후 휴가자의 출산전휴 휴가가 종료돼도 
대체 신규 인력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로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① 정년 1년 이상 연장
② 정년 폐지
③ 정년 도달자 재고용

📌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

📌 지원금
-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 최대 3년간 1,080만원

📌 근로자 조건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③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년 정년 도달
④ 계속 고용제도에 따라 계속 고용된 근로자

※ 지원 제외 대상자
①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인데요.

고령자 직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이뤄집니다.
단,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비율이
30%를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한
근로자의 조건도 있는데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년 정년 도달해야 하고
아울러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정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돼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조건
① 사업 운영기간 1년 이상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인원이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 월평균보다 증가

📌 근로자 조건
① 고용보험 가입
②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 지원 제외 대상자
①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


✅ 외국인 근로자 음식점 취업 절차 간소화


음식점에 직원을 채용할 경우
근로자는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건강진단 검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길면 몇 주가 소요돼
사장님도, 직원도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여권으로 건강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은 채용 편의를 높이고 직원은 빠른 시간 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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