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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가임대차 갈등사례 ①원상회복의무

#폐업 #원상회복 #철거 #간판

원상회복 안됐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유한 

폐업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QnA 60선 중에서 

사장님께 필요한 주요내용을 재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 종료시 ‘원상 회복 의무’에 관한 사례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폐업예정, 폐업 소상공인 사장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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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원상회복의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상가를 처음 임차 받았던 상태로 

돌려줘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상가의 상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있고,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부터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임차인은 원상회복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시 상가의 상태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해야합니다. 



Q. 이전에 설치되었던 간판을 직접 철거하고 

간판을 설치했는데 새간판을 임차인이 철거해야 하나요?


네 철거해야합니다. 


간판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많습니다. 


간판은 대개 높은 곳에 설치되어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들기도 하고, 

철거만 했다가 새로 간판을 달아둘 것을 요구받아 

공사비를 두 번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임차인이 새롭게 

설치한 간판을 철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임대인에게도 합리적인 이익이 없는 

원상회복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임대인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TIP]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을 철거해야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목적물에 설치된 간판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차후 간판 철거를 원상회복 범위에서 빼기로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Q.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임대인에게 점포를 인도했는데,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행위는 부당합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약소한 정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넘어서는 거액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99다34697).


가령 전기시설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약 30만원을 이유로 보증금 약 1억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부족한 경우라도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만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는 있어도,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보기

② 수선·관리 의무 편:  공용 화장실 변기 수리는 누가 해야 하나요?
③ 계약 종료 편: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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