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신가요?
사장님께서 음식값으로 받은 돈과 재료값으로 지불한 돈에는 부가가치세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이 개념이 낯선 사장님이시라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기간에 예상치 못한 세금 금액을 보고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올 해 세금을 처음 내거나 아직 세무가 낯선 사장님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부터 어떻게 내야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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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음식이나 물건 등을 거래할 때 생기는 부가적인 이윤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재료를 사서 요리해 팔면 보통 재료 가격보다 비싼 금액에 음식을 판매하는데요. 원래 재료보다 더 높은 값에 판매해 발생한 ‘부가가치’에 세금이 붙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제품의 가격에 10%를 매기는데요. 가격이 1만원인 음식이라면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1만1000원이 최종 판매 금액이 됩니다.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통 가격표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킨 뒤 결제할 때는 메뉴판에서 확인했던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해 지불하죠. 이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보통 가격표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둡니다. 가격표 가격이 그대로 지불할 가격이죠.
고객이 결제한 음식값엔 ‘고객이 나라에 납부하는 부가세’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영업하는 동안 고객의 세금이 사장님께 모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부가세 금액이 얼마나 쌓였는지 한 번에 계산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죠. 부가세 신고기간에 하는 일입니다. 부가세를 부담하는 건 고객이지만 신고와 납부를 하는 건 사장님이라서 부가세는 ‘간접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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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과세자 유형별로 신고 기간이 다른데요.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서 장부가 복잡해질수록 자주 신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장님이 속한 ‘일반과세자’ 유형은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데요.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낸 부가가치세액이 40만원이 넘었다면 분기마다(4월과 10월) 나눠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6개월치 부가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금액이 커지기 전에 나눠내도록 하는 ‘예정고지’ 제도 때문입니다.
‘예정고지’에서는 지난 부가세 납부금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납부한 부가세액이 200만원이었다면 절반 금액인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예정고지서’를 4월에 받게 됩니다. 다음 신고기간인 7월까지 기다렸다가 6개월치를 한 번에 내지 말고 미리 나눠서 납부하라는 것이죠. 만약 ‘확정신고’ 기간인 7월이 됐을 때 실제로 내야 할 6개월치 부가세액이 300만원이라면 예정고지를 통해 미리 납부한 100만원을 제외하고 200만원을납부하면됩니다.
매출이 늘수록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매입이 많으면 내야 할 부가가치 세액이 줄어듭니다. 사장님도 장사에 필요한 물건이나 재료를 구매하면서 고객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내셨으니 이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고 부가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이 사용하신 돈(매입)에 대한 증빙 영수증이 있어야 하죠.
대표적인 증빙 영수증은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입니다. 현금거래를 하실 때는 세금계산서를 챙겨주시고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매입금액으로 처리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전 아래 서류를 잘 챙기셨는지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필수)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전자세금계산서발금세액공제 신고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현금매출 명세서 |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에 비례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대상자 -대상: *영수증 발급대상 소비자 업종 개인사업자 중 간이·일반과세자 -매출 조건: 직전 연도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 합계액 10억 이하 *영수증 발급대상 소비자 업종: 음식점업, 소매업, 숙박업, 여객운송업 등 |
일반 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3%를 한 해 100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를 포함한 카드 매출이 3억이라면 7월 상반기 신고에서 3억의 1.3%인 3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610만원이 남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2.6%를 공제해줍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 농·축산물, 임·수산물을 요리해 판매하는 사장님은 재료를 구매할 때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원칙대로하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많아지죠.
다행히 음식점처럼 면세 식재료를 구입·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준비돼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현금으로 구매한 내역은 현금계산서로, 카드로 구매하셨다면 카드 영수증으로 ‘면세 상품’을 구입했다는 것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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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매출이 2억원 이하라면 면세 식재료 매입 금액의 9/109를, 2억원 이상이라면 8/108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상관없이 면세 식재료 매입 금액의 4/104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이상인 식당에서 상반기에 1억원어치의 면세 식자재를 샀다면 부가세 신고 시 약 7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법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면세 식재료를 1억원어치 구입한 연매출 2억 이상 개인사업자 1억원 X 8/108 = 약 740만원 → 2021년 7월 부가가치세 상반기 신고 시 740만원 공제 가능 |
-현금 결제 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부가세 매출신고 해야할까요?(바로가기)
-부가세 신고할 때 배달료까지 포함해야 하나요?(바로가기)
-사업자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사용했을 때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바로가기)
-부가세 환급 못받아도 월세에 부가세까지 내야 하나요?(바로가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장님, 뭐부터 해야할까요?(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