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콘텐츠는 2022년 9월 1일(목)에 작성됐습니다.
10월 새출발기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10월 새출발기금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요기요가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2022년 8월 29일(월)에 발표한 보도자료(바로가기) 중 외식업 매장 사장님께 적용되는 부분을 발췌해 정리했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 등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고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계획을 조정해
사장님들께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로 피해 입은
개인·법인사업자 중
상환능력이 없어 90일 이상 연체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장기연체될 위험이 큰
취약 차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장님 중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한 사장님
✔개인·법인사업자
2020년 4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사장님도 포함
✔취약 차주
단,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하거나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해당 여부는 10월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사장님의 신용 상태와 대출 유형에 따라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는데요.
부실차주라면
트랙1과 트랙2로
부실우려차주라면
트랙1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트랙1
부실차주가
보증·신용대출 조정을
신청한 경우 트랙1이 적용됩니다.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과 대출상환 일정을 조정해주는데요.
심사를 거쳐 보유재산을 넘는 부채에 대해
대출원금을 60~80%로 차등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을 비롯해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되죠.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되는데요.
거치기간 12개월, 분할상환기간 10년 내에서
자금 사정에 알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2년간 사장님의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대출을 비롯해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랙2
부실차주가
담보대출 조정을 신청하거나
부실우려차주가
보증·신용·담보대출 조정을
신청한 경우 트랙2가 적용됩니다.
원금 조정 지원은 없지만
대출 만기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줍니다.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 유지
✔9% 초과 고금리 → 9%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
✔구체적인 금리는 9월 말 결정 예정
트랙1과 동일하게 트랙2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거치기간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36개월),
분할상환 10년(부동산담보대출 20년) 내에서
자금 사정에 알맞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지만
단기 연체 이력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트랙1과 마찬가지로
채무조정 이용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기타 주의사항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
총 15억원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와 무관하거나 개인 간의 채무,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안된 신규 채무 등은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지원 어떻게 되나요?
10월 중 온·오프라인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사전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캠코: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