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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힘이 되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제도’

#폐업지원금 #폐업지원제도 #취업교육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③놓치기 쉬운 사장님 지원 제도 


코로나19로 사업 종류를 바꾸거나 폐업 또는 휴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2020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고려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개 사업장 중 3곳의 사장님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했다고 답했습니다. 혼자 일하는 사장님은 특히 녹록지 않았는데요. 직원과 함께 일하는 매장보다 사장님 혼자 일하는 매장에서 휴​·폐업을 고려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 발길이 끊긴 참에 ‘업종 전환’을 고려하는 사장님도 계실 겁니다. 실전자영업 ‘폐업’ 시리즈의 세 번째 주제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제도입니다. 사장님들이 눈여겨볼 만한 지원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요기요가 정리해봤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폐업 시 신청하실 수 있는 지원제도 5가지를 안내해드립니다.

① 폐업 절차가 막막하다면 


취업이나 재창업을 원하는 사장님께 폐업 시 절세방법, 신고사항, 자산과 시설 처분방법을 알려주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폐업 절차가 시작부터 막막한 분들이라면 세무·부동산 컨설팅부터 신청해보세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거나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을 중개하는 등 필요 분야를 선택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정리 컨설팅

② 인테리어 철거 비용 지원받으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매장을 입주할 때 상태로 돌려놔야 합니다. 양도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철거’도 폐업할 때 비용이 나가는 필수 단계죠. 

인테리어 설치에 드는 비용처럼 철거 시에도 목돈이 들어갑니다. 다행히 철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 후 취업이나 재창업할 의사가 있는 사장님들께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장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전용면적당​(3.3㎡) 8만원. 부가세를 제외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매장이 사장님 소유 부동산이라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철거했거나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장님은 신청하실 수 없고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2개 이상 사업장 중 1개 매장만 폐업하는 분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③ 사업은 그만, 이제 취업하고 싶다면


폐업 후 직장에 취업하려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기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세요. 69세 이하 폐업 전·후 소상공인이라면 이력서 작성법, 면접 노하우 같은 취업 교육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내게 맞는 채용공고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재기 교육

④ 취업에 성공하면 수당을 드립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폐업 정리 컨설팅’이나 ‘재기 교육’을 수료하고 10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전직 장려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0일 이상 지나야 지급됩니다.  
​▶전직 장려 수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문의: ☎ 국번없이 1357
 

⑤ 사장님도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매장이라면 사장님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었던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보다 복잡하긴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도 지켜야 합니다.

음식점 사장님도 신청하실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음식점 사장님도 신청하실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폐업 전 2년 동안 자영업자였던 사장님이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폐업 사유도 확인하는데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비자발적인 폐업’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와 실업급여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 보수’를 정하는데요. 실업급여는 ‘기준 보수’의 60% 금액을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합니다. 즉 ‘사장님 월급’을 높게 정해서 신청할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폐업 후 실업급여를 많이 받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 기준보수표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수급 기준에 적합한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는 ‘정부 24’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최근 정보를 확인하세요


폐업 후 사장님 지원제도는 기관마다 기준이 다양합니다. 필요할 때가 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폐업을 앞둔 사장님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노동부 혹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게 맞는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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