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신청 및 지급
💡오후 7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입금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지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바로가기)에서 대상확인 및 신청
※아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5월 30일(월) 발표한 보도자료(바로가기) 중 외식업 매장 사장님께 적용되는 부분을 발췌해 정리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수) 이전 개업한 사장님 중
📌2021년 12월 31일(금)에 영업 중이었으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사장님
매출감소 여부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9개 비교 기간 중 한 기간이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창업했거나 간이·면세사업자여서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비교할 수 없다면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비교합니다.
*국세청 과세인프라: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
이전 1·2차 방역지원금 모두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기준은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손실보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020년 8월 16일(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기본금액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일반지원 매장: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
📌상향지원 매장: 최소 7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매장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타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한 분이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신다면
최대 4개 매장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0%·50%·30%·20%씩 지원금을
차등 적용해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입금
5월 30일(월)부터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매장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신속지급’이 적용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매장과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은
6월 13일(월)부터 ‘확인지급’이 적용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오후 7시 이후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를 못 받으셨다면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바로가기)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수)에는
콜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아
신청이 어려우신 사장님이라면
전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진공 지역센터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