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부터
육포, 팥빵, 토스트, 쭈꾸미, 양꼬치까지
별의별 음식에 ‘마약’이 수식어로 쓰입니다.
중독성 강한 맛을 강조하기위한 표현이지만
익숙한 음식과 식당 간판에 붙는 ‘마약’ 관련 표현이
자칫, 일상적인 단어로 자리잡아
청소년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법률이 개정 공포되면서
7월부터 마약 및 유사한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됐습니다.
제8조의 2
① 식약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업자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대마, 헤로인, 코카인, 양귀비, 프로포폴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 마약을 연상시키는 용어 사용이 금지됩니다.
법안에 따라 식약처와 지자체는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부당광고’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가상 가게 화면입니다.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한 음료,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도 있습니다.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대마’ 또한 식품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용어에 포함됩니다.
식약처는 이미 ‘마약’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해
업소명을 변경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며,
간판, 메뉴판 등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마약이란 단어가 가볍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장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