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자녀의
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만 5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라면 국가에서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비뿐 아니라 방과 후 과정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 3~5세 자녀를 키우는 사장님을 위해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 총정리
✔대상: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1~2월 생으로 만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 포함)
✔혜택
①교육과정 지원금 10~28만원
②방과후 과정 지원금 5~7만원
③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15만원
✔신청법
①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②오프라인: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미지투데이
유아학비 지원이란?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라면
보호자의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무상 교육기간 3년을 초과했거나
이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교육과정 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유아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10만원까지
사립유치원은 28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취학유예 아동이라면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유아학비 지원금이 지원되며
‘취학 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과후 과정 지원금
맞벌이 사장님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유치원에 있을 경우 지원되는데요.
국·공립유치원은 5만원,사립유치원은 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방과후 과정 출석부와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법정 저소득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면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신청 시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다음 3가지를 꼭 해주세요.
1️⃣ ‘국민행복카드’ 발급
복지서비스 자격 신청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주세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 대상자 확인과
지원금 청구, 학부모 부담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법 보기기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유치원에 입학한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연 1회 국민행복카드로 인증을 해야 합니다.
유치원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ARS 1670-0067을 통해 인증해주세요.
3️⃣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유아학비를 청구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유치원 카드단말기나 ARS 1670-0067 전화,
e-유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청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