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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받으세요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가 환급됩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한숨이 늘어난 사장님들 많으실 텐데요.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은행권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드립니다. 2월 5일(월)부터 2월 8일(목)까지 진행되는 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4년 1월 31일(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바로가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환급 대상


2023년 12월 20일(수)을 기준으로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셨고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사장님입니다.
약 187만명으로 예상됩니다.


✅환급 금액


대출금 최대 2억원까지
금리 4%를 초과한 1년치 이자의 90%를 환급해줍니다.

사장님 한 분당 평균 73만원 정도
환급받을 것이라 예상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간


2023년 말까지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하셨는지
아닌지에 따라 환급 일정이 달라집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했다면


2월 5일(월)부터 2월 8일(목)까지
환급 예상액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2023년 납부한 이자
2월 8일(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올해 납부한 이자는 최대 1년간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순 이후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4월·7월·10월 중순 이후,
2025년 1월 중순 이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사장님께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환급 대상 사장님께는
문자 메시지, 은행 앱 알림 등으로
개별 안내될 예정인데요.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하는 안내는
‘보이스 피싱’이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권이 아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3월 말부터 이자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말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리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2금융권 이자 환급은 은행권과 달리
사장님께서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현재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3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내용이 발표되면 요기요에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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