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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사장님의 대응법은?

#행정처분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이의제기·행정심판·행정소송


의도치 않은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장님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판단해 주류를 판매한 경우처럼 말이죠. 음식점에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가게 문을 닫는 기간 동안 금전적 손실이 생길 뿐 아니라 가게 이미지에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법을 요기요가 알아봤습니다.


음식점 운영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은?


✅식중독균 검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미성년자(청소년) 주류 판매


✅식중독균 검출


가게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2년 5월 김해의 냉면전문점에서
고객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는데요.

식중독 원인으로 의심되는 달걀지단에서
기준치를 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사장님은 김해시로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적발된다면 적발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경우
적발 횟수 등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종종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를 보관 중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사장님도 계신데요.
식재료 소비기한 관리는
외식업 매장 위생 관리의 기본이기에
행정처분을 뒤집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청소년) 주류 판매


주류를 구매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장님 입장에서는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사장님은 형사처벌 및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 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신분증을 꼭 확인해주세요.

주류를 배달 판매한다면 음식을 전달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행정처분 대응법은?


만약 잘못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혹은 행정소송을 진행해
사장님이 받으신 영업정지 등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명백히 사실을
오인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청이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중 본격적인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심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진행 절차는?


행정심판은 사장님이 진행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싶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직접 혹은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을 직접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동영상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장님들과 
행정청의 주장을 검토 및 심리하며 
재결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전달합니다.


구체적인 청구서의 제출 및 심판 과정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 실제 구제 사례는?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에게는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한 후 
주류를 판매해 왔다는 점을 들어

서울특별시 행정처분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취소 또는 감경, 과징금 대체를 요청하는

취소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 자체는 적법하나
사장님이 음식점을 개업한 이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미 약식 기소에 따른 벌금형을 받아
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 처분의 3분의 1을 감경하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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