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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청결

잊지 말고 ‘이곳’도 청소해주세요

#식품위생법 #음식점 위생 #음식점 청소법



👨‍🍳배달 주문 급증으로 더욱 강조되는 ‘위생’

셀프로 위생 상태를 점검할 사장님을 위해 요기요가 위생 점검 시 꼭 확인해야 하는 7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반찬가게 창업·운영' 게시판과 식약처 ‘2020년 자주 하는 질문(FAQ)’, 식약처 ‘법령 유권해석(FAQ)’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후드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세요. 따뜻한 물에 녹인 베이킹소다를 신문지에 적셔 붙여두면 찌든 때를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달걀, 쌈 채소 등 냉장 보관해야 하는 재료를 실온에 두면 안 되는데요. 신선도가 떨어져 ‘식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재료를 보관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해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중일 땐 ‘폐기용’으로 표시해주세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은 위생 점검 시 단골로 등장하는 위반사항 중 하나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꼭 버려야 하는데요.



해동한 식품을 다시 냉동을 하면 품질·맛도 떨어지는데요. 돼지고기의 경우 해동 후 다시 냉동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와 풍미가 사라지죠.



식품위생법에선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르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조리용 ‘투명 위생 플라스틱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강진단 미실시’는 의외로 식약처에서 위생실태를 점검했을 때 자주 적발되는 사례라고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사장님과 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주세요.



육류는 빨간색, 채소는 초록색, 어류는 파란색으로 구분하면 조리 시 헷갈리지 않습니다.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적발 시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해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매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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