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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 정책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철통 방역

#코로나19 # 음식점 # 방역수칙 # 출입자명부 # 집합금지명령


우리 매장 코로나19 안전지대 만들기




이 콘텐츠는 2020년 8월 24일(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이후 달라진 방역 수칙 등에 대한 내용은 업데이트하지 않았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용 중 출입명부 작성 수칙에 대해 일부 정정합니다.


■기존 내용

본인을 포함해 2명 이상이 식당을 방문한 경우 대표자 한 명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정정 내용

식당을 방문한 모든 방문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9월 1일 현재 사업장을 찾는 방문객 모두가 출입명부를 작성토록 권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된 8월 30일부터 방문객당 출입명부 작성 수칙을 시행하며 관리·감독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내용 숙지하셔서 매장 운영에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이 강화됐습니다.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있어도 행정지도나 계도 정도로만 제재를 했지만 2차 대유행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행정명령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느 때보다 사장님과 매장을 찾는 고객의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요기요에서 사장님께서 꼭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했습니다.

​  ​게티이미지뱅크


Q.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란 무엇인가요?


음식점과 영화관 등 집한제한명령이 내려진 12종의 다중이용시설이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집합금지란 말 그대로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뜻입니다. 음식점에겐 영업정지에 해당합니다.


Q. 집합을 제한하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150㎡(약 45평) 이상의 음식점을 비롯 영화관, 목욕탕 등 감염 위험도가 높아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5만8353곳이 포함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Q. 음식점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무엇인가요?


①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주세요


150㎡(약 45평) 이상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께서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거나 수기명부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동선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전자출입명부는 스마트폰에서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전자출입명부’를 검색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장님 스마트폰에서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해 전자출입명부 앱(K-pass) 설치  
②앱에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동일한 내용 입력 후 신규 등록
③고객이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으로 1회용 QR코드 발급받기
  • 네이버: 네이버 로그인→‘QR코드’ 검색→내 QR코드 발급하기
  • 카카오톡: 하단 ‘#’ 탭→왼쪽 상단 ‘코로나19’ 탭→QR 체크인
④고객이 보여주는 QR코드를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스캔(15초 이내)

 

 ​​고객과 사장님의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그래픽을 클릭하면 전자출입명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ㅣ보건복지부


수기로 작성할 때는 이름,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사장님께서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해 2명 이상이 식당을 방문한 경우에는 모든 방문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야합니다.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수기출입명부 양식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사장님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기출입명부 양식을 공유해드립니다.(수기출입명부 양식 내려받기 / 출처:파주시청 홈페이지)
 

②직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고객에게도 적극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해주세요


직원과 고객 모두 주문·대기·이동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입장하는 고객의 체온 체크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전에 고객의 체온을 재고 37.5도 이상인 경우 입장을 제한한다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겠죠.또고객에게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③테이블 간 거리는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테이블 간격은 최소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달라는 것이 당국의 권고입니다. 테이블을 지그재그로 배치해 개인 간 거리를 최대폭으로 넓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사를 다 한 고객이 계산을 위해 대기할 때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Q.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한다면 2주간 집합금지명령(영업정지)이 내려집니다. 감염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경찰에 고발돼 3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음식점 사장님에게는 확진자의 치료·방역비 등을 내야 하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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