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코로나19 대출 내용 한눈에 보기② 지원자격
3.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2019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숙박 및 외식업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은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함께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최근 12개월간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4.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안타깝게도 2월 13일 이후 매장을 오픈한 사장님께서는 코로나19 대출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영리사업자일 것
비영리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나 조합인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유흥주점업’, ‘담배 중개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첨부파일: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안내자료’ [붙임1]) 을 확인해주세요.
7.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했거나
②기존 금융기관이나 공단에서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③휴·폐업한 사장님이거나
④압류·경매 등 자가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이거나
⑤신용불량자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직접대출 관련 첨부파일을 이곳에 공유해드립니다.
※ '코로나19 직접대출 자가진단'의 경우 사장님께서 좀더 보기 쉽도록 요기요 파트너마케팅팀에서 디자인 제작한 파일도 함께 업로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