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요.
요기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직원이 없거나 직원 수가 49명 이하인 매장 사장님
✔️제출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세 가지 사업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2012년 1월 22일 전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죠.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달라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7등급 중 선택 가능
보수액은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월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듯
보수액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도 달라지는데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장님이 직접
보수액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선택하신
보수액의 2.25%를 보험료로 내야 하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와
실업급여 2%를 더한 보험료율입니다.
만약 1등급 보수액 182만원을 택하셨다면
182만원의 2.25%인 4만95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죠.
셔터스톡
5년간 가입하신 사장님이라면
약 6개월동안 월 109만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바로가기)을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적자 지속: 폐업한 달 직전 6개월부터 매월 적자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 감소: 폐업한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 대비 20% 감소한 경우
✔️매출액 감소 추세: 폐업한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기타: 사업조장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 등
자영업 고용보험 지원 제도
✔️대상: 직원이 없는 1인 매장 사장님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내용: 납부 마감일 다음 달에 납부한 보험료의 20~50% 환급
-1·2등급: 50% 환급
-3·4등급: 30% 환급
-5·6·7등급: 20% 환급
✔️신청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장님 명의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