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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반찬을 포장해서 팔아도 되나요?"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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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한 궁금증과 답을 모았습니다


👉①편 일반음식점 Q&A

②편 휴게음식점 Q&A 보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종류 여섯 가지입니다. 요기요 음식점은 보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해당하죠. 


업종별로 무엇이 다른지는 음식점을 창업하기 전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술’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됩니다. 휴게음식점은 아이스크림, 차를 팔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로 영업하면서 술을 판매하지 않죠. 제과점 역시 빵, 떡, 과자를 제조·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없습니다. 공통점은 음식과 음료를 조리해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한다는 것, 식품 유통을 하지 않는 다는 것,세금납부에차이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과점’ 빵을 사서 ‘일반음식점’에서 팔면 법을 지키지 않은 걸까요? 음식점을 운영하시다 보면 영업신고할 때는 생각하지 못 했던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기요가 ‘일반음식점’ 업종에 대한 사장님들의 질문과 답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내용은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법령 유권해석(2020.05.21)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조리 전 재료를 포장 판매해도 되나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조리 전 원재료 상태로 포장해서 테이크아웃이나 배달로 판매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의 영업행위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대찌개집 사장님이 사리와 육수를 밀키트로 만들어 매장에 진열해 판매하거나 고객이 가져가서 끓여 드실 수 있도록 비 조리 상태로 포장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개별 포장하는 식품에 생고기가 포함된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음식을 택배로 보내도 될까요?


원칙상 ‘식품접객업’은 영업 신고된 공간에서만 영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조리한 음식을 매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점 영업’을 주로 하시면서 부수적으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매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포장해 택배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포장 및 택배로 판매하는 음식은 식중독, 교차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음식을 ‘출장뷔페’로 제공해도 되나요?


밥, 국, 반찬을 조리해서 도시락 용기에 담아 ‘출장뷔페’로 제공하는 것도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인정됩니다. 손님에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배달해 주는 영업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죠. 단, 사전에 출장뷔페 형식으로도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담당 영업신고기관에 알려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관리대장’ 상의 영업형태에 ‘출장조리’를 기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장뷔페(조리) 형태 영업의 업종 관리 지침(식약처, ‘16.9.2.)


반찬만 따로 팔아도 되나요? 


조리한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음식점 영업을 주로 하시면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반찬을 포장해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을 포장해 판매하는 것,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든 반찬을 고객의 요청으로 일부 덜어서 포장 판매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조리한 반찬을 진열해 판매하거나 다른 제조업체에서 만든 반찬을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술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제조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주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주류제조면허가 있다면 매장에서 직접 만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에서 만든 주류를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이 취식한다면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류를 제조해서 다른 음식점이나 사업장에 판매하는 것은 유통·판매에 해당해 음식점의 영업 범위를 벗어납니다. 주류를 제조해 납품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필요하죠. 


게티이미지뱅크


제과점에서 만든 빵을 사서 음식점에서 판매해도 될까요?


제과점에서 조리한 빵, 케이크 등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유통·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은 조리해서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업체의 빵을 사서 판매하는 건 음식점 영업이 아닙니다.


단, 조리된 식품을 진열한 후 고객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뷔페’ 형식으로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은 예외가 있습니다.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을 구매하고 당일 방문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죠. 이 경우 반드시 당일 사온 빵을 제공했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를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자판기 조리 식품을 판매해도 될까요?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매장에 자동판매기,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매장이 늘었는데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공간 안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직원이 상주하는 영업시간에 자동판매기를 통해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출처: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법령 유권해석(FAQ)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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