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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세무, 정책

놓치면 안 될 ‘임금명세서’ 발급법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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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 요기요 식당을 운영하는 홍길동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매월 15일. 잊지 않고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급여대장’인데요. 급여대장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장님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남겨두는 문서입니다. 직원의 기본 인적 사항과 함께 임금을 준 날짜, 지급 내용, 공제 내용 등을 기록해두죠.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급여대장과 함께 ‘임금명세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돼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됐기 때문인데요. 요기요가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1년 7월 29일(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를 참고했습니다.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임금명세서 발급 선택이 아닌 의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금을 줬다는 사실을 급여대장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다만, 임금과 수당이 정리된 임금명세서를 직원에게 필수적으로 줘야 할 의무는 없는데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1월 19일부터는 급여대장을 작성하면서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도 주셔야 합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매장이라면 반드시 발급하셔야 하죠. 직원에게 임금을 주시는 날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실 때는 직원의 인적 사항, 임금내역, 공제 사항, 차감 지급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인적 사항으로는 직원의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직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일용직 직원이라면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내역도 적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기본급·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별 금액 등을 포함해야 하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해당 근로 시간을 따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제 사항과 차감 지급액 내용으로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 공제되는 금액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과 총액까지 적어주면 임금명세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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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차 적발 시 30만원, 2차 적발 시 5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 100만원을 내야 하죠.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어도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 누락 혹은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시 1차 적발은 20만원, 2차 적발은 30만원, 3차 이상 적발된다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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