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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분할해서 납부하세요

#전기요금 #전기세 #분할납부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실시


겨울철 전기요금이 걱정인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이어 동절기에도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는데요. 한국전력이 12월 11일부터 시행하는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게티이미지뱅크


지원 내용

✔️ 2023년 12월분~2024년 2월분 청구된 전기요금

✔️ 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균등분납

    (집합상가 내 고객은 6개월 고정)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개월간의 전기요금을 분할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당월에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먼저 납부하시고,

나머지 요금은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단, 매월 전기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달마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개별고객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고객


✔️집합상가 내 개별 전기사용자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고객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데요.


한전에 직접 전기요금을 내거나,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소상공인 사장님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요금이 없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는 고객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TV수신료 분리납부 취소 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개별고객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


✔️집합상가 내 개별 전기사용자

청구서 수령 후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


‘23년 12월분(12월 25일 납기 고객) 고객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행정처리기간*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행정처리기간: 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전 3일~납기후 3일(영업일 기준)



신청 방법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신청

- 한전 고객센터 전화(123) 또는 방문​


제출서류

- 분납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별도 제출 X)

-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대상(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개별고객: 계약전력 20kW 초과

- 집합상가 내 개별 전기사용자: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이라면

한전ON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123),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는 고객이라면

집합상가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관리사무소가 분납신청 정보를 취합해

한전ON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분납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한전ON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확인서 발급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당월분(신청금액의 50%)과 TV수신료,

기신청한 월별 분납금액(해당고객)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분납 기간 내 이사 등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을

일시 납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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