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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 주문 # 정보


 문자메시지로 홍보해도 될까요?


요기요 고객들은 회원가입할 때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기요가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 동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요기요는 배달·포장 주문이 완료되기까지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골라서 사장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기 위해서죠. 


인터넷에 올라온 장사 고민을 통해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알려드릴게요.



1️⃣


⚠️

요기요 주문 고객은 배달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배달 이외 가게 홍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가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한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 역시 

‘음식 배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배달이 완료되면 파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골에게 서비스 음식을 제공하려는 

좋은 의도로 연락하는 것이라고 해도

가게 홍보·마케팅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2️⃣ 

단체문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장님의 질문


⚠️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따로

PC에 저장하거나 수첩에 적어두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객은 사장님 PC에 본인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니까요.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의 기록과 

영수증, 주문서는 배달이 끝난 후 즉시 파기해주세요.


⚠️

가게에서 이용하시는 PC·모바일 프로그램

개인정보 관리 및 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고객이 해당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고, 

동의한 기간 동안만 정보가 활용되며, 

활용 목적이나 기간이 종료되면 정보가 삭제돼야합니다.


요기요 주문접수 프로그램만 이용하신다면

주문고객의 정보는 최소한의 기간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이후 사장님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킬 수 있습니다.



3️⃣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안됩니다


⚠️

요기요 라이더와 같이 

‘배달’ 업무에 연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판매해선 안됩니다.


또, 배달 완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아둔 전화번호를 다른사람에게 공유할 수 없습니다.



4️⃣

예약 고객의 전화번호는 예약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테이블 예약을 위해 가게에 남긴 고객의 전화번호는 

예약에 관련된 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확인하고, 예약시간 전에 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약속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전화하는 경우죠.


리뷰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했다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저장하고 활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장님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안됩니다.

고객 개인정보를 배달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배달 완료된 고객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판매하면 안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직원에게 다섯가지 개인정보 취급 주의사항을 교육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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