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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폐업지원 정책 총정리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폐업지원 #정책

사장님포털 출처 표기 안내문

           

폐업의 기로에 있는 서울시 사장님 주목하세요.


폐업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서울시 사장님들을 위해 경영 전문가가 가게 운영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비용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폐업지원’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7월 14일(금)까지 신청해보세요.

※아래 내용은 2023년 6월 19일(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가 발표한 보도자료(바로가기) 중 음식점 사장님께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1️⃣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평균 매출액 10원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가게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7월 14일(금)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장님

*점포형 소상공인: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인 공간에 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장님입니다. 단, 공유주방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셔야 하는데요.

점포형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 사장님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번 사업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 2023년 상반기에 동일한 사업으로 혜택을 받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이번 사업은 신청하실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만약 법인사업자라면 본점과 지점이 모두 서울이어야 합니다.

사장님 두 분 이상이 함께 운영하는 가게라면
그중 한 분만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장님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사장님 한 분이 가게 여러 곳을 운영하신다면
한 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2️⃣지원 내용


STEP1. 현장 방문 후 경영 상태 진단(총 2회)
STEP2. 진단 결과에 따른 심화 컨설팅 (최대 2회)
STEP3.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STEP1. 현장 방문


8월부터 전문 컨설턴트가 가게를 방문해
수익성, 아이템, 상권, 시장성, 사장님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사장님과의 논의를 통해
유지기업과 한계기업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유지기업은 사업을 개선하기로 협의한 가게,
한계기업은 사업을 정리하기로 협의한 가게입니다.


STEP2. 심화 컨설팅


가게 진단 결과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아래 컨설팅을 최대 2회간 지원해줍니다.





STEP3.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


10월부터 11월 15일(수)까지
진단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솔루션 이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는 사장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한계기업의 경우 300만원 이내에서 
2개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 ‘점포원상복구비’의 경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사장님 스스로 철거하거나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이미 철거비를 지원받았다면
해당 사업의 솔루션 이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신청 방법


7월 14일(금)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아래 서류를 챙겨주세요.
준비하신 PDF 파일에 암호가 있을 경우
파일명에 암호를 기재해 제출해주세요.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최근 3개년)


총 650분의 사장님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청해주신 모든 사장님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적격 여부를 판별합니다.

만약 650분 이상의 사장님이 신청하셨다면
1순위 업력 5년 이상, 2순위 업력이 오래된 사장님 순,
3순위 신용평가점수가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사업에 선정되신 사장님께는 7월 말 문자로 개별통보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Q1.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메인 화면 하단의 ‘지점 안내’를 통해
가까운 영업점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Q2. 휴업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시
‘휴업자’로 조회된다면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Q3. ‘소상공인 조건’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음식점 사장님의 경우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은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데요.
 
평균매출액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으로 산정하며
해당 서류는 홈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등재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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