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를 줘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짧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임시로 일하는 근로자를 보통 ‘아르바이트생’ 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로 형태가 다르더라도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①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 있다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기본 휴가일에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줍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휴가일수 예시
1년차 직원: 11일
2년차 직원: 15일, 3년차 직원: 15일
4년차 직원: 16일, 5년차 직원: 16일
6년차 직원: 17일
하지만 음식점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 외에
근로시간이 짧은 직원이 많아서
알아두셔야할 연차휴가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지금부터 1일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A직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부터 급여 계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15일
-단시간 근로자 A직원의 소정근로시간 4시간
-통산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5일 x (4시간/ 8시간) x 8시간
A직원의 연차휴가는 60시간*입니다.
60시간을 하루 근로시간 4시간으로 나누면
15이므로, A직원은 연차휴가로 15일을 쉴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적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적는 근무시간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월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계산되니 중요한 개념이죠. 주의할 점은 서로 합의했다 해도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수는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위에서 이야기한
A직원의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휴가 중 급여 = 1일 통상임금×휴가 사용 일수
→단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즉, 1일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시급이 1만원인 통상 근로자 직원 A가
연차휴가를 2개 사용한 경우
(20시간×4주)÷(5일×4주)
A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시급 1만원인 A직원의
1일 통상임금은 4만원으로
연차휴가 2일 동안 급여는
8만원이죠.
계산에 따라 해당월 급여에
휴가 기간 중 급여인
8만원을 포함해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 방법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일 통상임금 계산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일을 그만둘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급여, 퇴직금과 같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①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②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평균을 계산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 분들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휴가는 조금 다른데요.
위에서 예로 든 A직원이 2023년 2월에 일을 시작한 경우,
첫 해 발생한 휴가는 2023년 마지막 날(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받지 않고
직원과 합의를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직원이 요청할 때
유급 휴가로 사용합니다.
단,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쓰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직원과 합의하여
오전 반일, 오후 반일만 쉬는 ‘반차’ 사용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