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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장님이 가장 재밌게 본 콘텐츠는

#코로나 방역수칙 #세법 개정안 #코로나 대출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요기요사장님포털’은 2020년 2월 24일 오픈해 약 10개월간 외식업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실제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께는 어떤 콘텐츠가 가장 도움 됐을까요. 올 한해 사장님들이 관심 있게 본 콘텐츠 TOP3를 알려드립니다.

※요기요사장님포털과 요기요사장님 네이버포스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2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조회수를 집계했습니다.


2020년을 덮친 ‘코로나19’


코로나19를 빼놓고 2020년을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올해 1월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는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힘들게 했는데요. 홀을 방문하는 고객이 줄었고,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관심 가지셨던 콘텐츠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게시물이었습니다.


3위. 코로나19 대출 ‘궁금증 총정리’(바로가기)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대출에 대해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콘텐츠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장님포털에서 조회수 3만2874회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3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경영애로지원자금’을 신청받았습니다. 일명 ‘코로나대출’로 불린 대출 상품은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많은 사장님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코로나 대출에 대해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의 차이는 무엇인지,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대출을 신청하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당장 답변이 필요한 수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문의사항에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은행의 고객센터 전화가 밀려드는 문의로 먹통이 됐기 때문이죠. 

요기요는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 대출 신청 일자, 대출 신청 홈페이지 등 코로나 대출 관련 정보를 요약한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담당 기관에 연락해 사장님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대신 물어보고 게시물로 정리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대출 신청 문서를 내려받기 어렵게 되자 대신 문서를 다운로드해 사장님포털에 공유해드리기도 했습니다.


2위. 연매출 4500만원 사장님 내년부터 부가세 안 냅니다(바로가기)



게티이미지뱅크


조회수 2위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을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사장님포털 1만5158회, 네이버포스트 2만1579회로 총 3만6737회의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세법이 개정돼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분류하는 전년도 연매출 기준이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는데요. 이외에도 2021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매출의 1.3%로 통일한다는 내용 등을 다뤘습니다.

참세무법인 황규철 세무사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정립된 지 꽤 오래됐다”며 “이전부터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가 세법 개정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사장님들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세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1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철통 방역(바로가기)



 게티이미지뱅크


다중이용시설에서 꼭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리한 콘텐츠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되면서 2020년 8월 24일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꺼내들었습니다. 150㎡(약 45평) 이상의 음식점을 비롯해 영화관, 목욕탕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데요.

요기요는 음식점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50㎡(약 45평) 이상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출입자 명부를 받아야 하고 직원과 고객 모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장 내 테이블 간 거리도 최소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했죠. 

사장님들은 해당 콘텐츠를 사장님포털에서 8만2676회, 네이버포스트에서 255회로 총 8만2931회 읽으셨는데요. 콘텐츠를 발행한 다음날 하루 만에 조회수 6만3000건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장님이 사장님포털을 찾아주셔서 반나절 간 서버가 마비가 되기도 했죠.
 
이후 요기요는 외식업 사장님이 꼭 아셔야 할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11월 6일부터 식품업 종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정책이 발표되자 ‘일회용 마스크를 껴도 되냐’, ‘위생모 대신 캡모자를 써도 되냐’ 등 혼란스러워하시는 사장님이 많았습니다. 이에 요기요는 ‘마스크 대신 스카프도 되나요?’(바로가기)란 콘텐츠를 올렸죠. 이 콘텐츠는 단기간에 조회수 2만회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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