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생 점검에 대비해 사장님들께서 가게에 꼭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인데요. 3가지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가게에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장님들을 위해 서류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과 발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준비물: 신분증, 도장, 상가임대차계약서, 건강진단결과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필요 시)
✔️발급처: 가게 관할 시·군·구청 환경위생과
시·군·구청으로부터 가게 개업을 승인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업신고증’이라고 합니다.
✔️준비물: 위생교육 수강
✔️발급처
①일반음식점: 한국외식산업협회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②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중앙회
매년 1회 위생교육 수료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건강진단 접수증
✔️발급처: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홈페이지(바로가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서는 보건소나 진단을 받은 병원을
재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진단을 받으셨다면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직원 수에 따라 사장님의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직원 5인 미만 가게에서 직원 절반 이상이 미발급 했을 때
직원은 10만원, 사장님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직원 5인 이상 가게에서 직원 절반 이상이 발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은 10만원, 사장님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만약 4명 이하의 직원이 발급하지 않았다면
사장님께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사장님께서 직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아두신다면
반드시 ‘식품 분야 종사자’ 용인지 확인해주세요.
학교급식 종사자, 유흥 분야 종사자 등
다른 종류의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 분야 종사자 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 달라진 건강진단결과서
2024년부터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기간과 검사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의 유효기간 만료 전 재검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완화됐습니다. 또 건강진단 항목에서 전염성 피부 질환은 제외되고 파라티푸스가 추가됐습니다.